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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충청권 U대회 조직위 관련 결의문 발표…문체부에 전달

작성일: 2023.06.07 14:24 박대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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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체육회 등 국내 체육단체가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관련 결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김돈순(오른쪽) 경기단체연합회장과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 ⓒ 대한체육회
▲ 대한체육회 등 국내 체육단체가 2027 충청권 하계U대회 조직위원회 설립 관련 결의문을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사진은 김돈순(오른쪽) 경기단체연합회장과 최보근 문체부 체육국장 ⓒ 대한체육회

[스포티비뉴스=박대현 기자] 대한체육회가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체육인 결의문을 7일 문화체육관광부에 전달했다.
 
체육회는 지난 5일 2027 충청권 U대회 조직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현안 해결을 위해 진천 국가대표 선수촌에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 체육회장, 체육회 이사, 분과위원장, 경기단체연합회 및 현장 지도자 약 100명이 참가한 연석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 결과를 토대로 2027 충청권 U대회 성공 개최를 위한 체육인 결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단체연합회장단은 7일 문체부 서울사무소를 방문해 최보근 체육국장에게 결의문을 전달했다.

아래는 결의문 전문.

『대한체육회는 어렵게 유치한 2027 충청권 하계세계대학경기대회의 완벽한 준비와 성공적 개최를 위해 최선을 다해 지원할 것이다.』

2023년 3월 24일 조직위원회 구성을 위한 창립총회는 절차, 요건은 물론 4명의 공동위원장과 집행을 담당하는 별도의 상근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을 두어 중복적이고 비효율적으로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 등 내용 상의 문제가 많았다. 이에 국제경기대회의 중추적 기관인 대한체육회가 참석하지 않았고, 조직위원회 인가 권한이 있는 문화체육관광부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어 충청권 개최지 4개 시장 및 도지사, 문화체육관광부, 대한체육회가 5월 3일 조직위원회 설립 관련 회의를 갖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합리적이고 원만한 합의를 이루었다. 

합의 내용은 공동위원장 체제(4개 시도 직제순으로 선임위원장 선임), 부위원장과 사무총장의 동일인 선임, FISU에서 사무총장으로 요구했던 김윤석 전 유치위원회 사무총장을 대외협력 전문위원으로 위촉 및 사무부총장 직위 신설(문체부 파견) 등이다. 

이러한 사항은 5월 10일부터 11일에 세계체육기자연맹(AIPS) 서울총회에 참석한 세계대학경기대회 주최 기관인 FISU의 회장과도 합의하였다. 

위 합의를 이행하기 위하여 5월 19일 창립총회를 개최하기로 하였으나, 문화체육관광부는 뚜렷한 사유 없이 하자가 있는 3월 24일 창립총회의 의결 내용으로 법인 인가를 하겠다며, 5월 19일 당일 총회를 무산시켜 국제기구가 연장해준 5월 31일 조직위원회 법인설립 기한을 지키지 못했다. 

문화체육관광부의 이러한 분별없고 무책임한 행위는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 노력하는 4개 시도, 대한체육회 및 국제기구의 여망을 물거품으로 만들었으며 혼란을 야기하고 국가적 신인도를 저하시켰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대한민국 체육인의 이름으로 다음과 같이 규탄한다.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2023년 5월 3일 제2차관이 참석하여 합의한 내용을 어떠한 근거로 부정하는 것인지 입장을 밝혀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번 사태와 관련하여 책임을 통감하고 누가 어떠한 사유로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러한 부당한 결정하였는지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문책하며 재발방지책을 강구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성공적 대회 개최를 위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방안을 포함한 효율적인 지원책을 강구하라

하나, 문화체육관광부는 4개 시도 분산 개최에 따른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개최도시, 대한체육회 및 국제기구 간 자율적 의사결정을 존중하고, 유기적으로 소통하며 협력하는 체제를 구축하라 

우리 체육인은 성공적인 대회 개최를 위해서는 5월 3일 합의된 조직위원회 구성안이 최선의 방안임을 확신하며, 상기 요구 사항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한다. 

6월 5일 체육인 연석회의에서는 이 사태가 유발된 원인이 5월 10~11일 FISU 회장과 확인하고 동의받았던 5월 3일 합의된 조직위원회 구성안을 무시한 문화체육관광부의 일방적 행위로 규명되었다.

따라서 앞으로 야기될 수 있는 FISU의 제재를 포함한 모든 문제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 있음을 밝힌다.

2023년 6월 7일

대한체육회, 17개 시도체육회, 228개 시군구체육회, 83개 회원종목단체, 국가대표지도자협의회, 대한체육회경기단체연합회, 생활체육지도자협의회, 전국직장운동경기부지도자협의회, 학교운동부지도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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