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미집' 정상개봉 한다 "故김기영 감독 유족과 원만 합의"[공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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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영화 '거미집'이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에서 상대 측과 원만한 합의를 이뤘다.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 측 관계자는 18일 스포티비뉴스에 "오늘 오전 조정 과정에서 양측은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합의에 도달했다"며 "'거미집'은 9월 27일 정상 개봉한다. 감사하다"고 밝혔다.
앞서 고(故) 김기영 감독의 차남 김동양 씨 등 3명이 영화 '거미집' 제작사 앤솔로지 스튜디오 등 4명을 상대로 영화 상영금지 가처분 소송을 제기했다.
김기영 감독의 유족들은 송강호가 맡은 김 감독 역이 고인을 모티브로 했고 부정적으로 묘사하며 인격권과 초상권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제작사 측은 "김기영 감독님에 대한 깊은 존경심을 가지고 있는 영화인으로서 유가족분들께 심려를 끼쳐 드려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히며 "다만 '거미집'에 묘사된 주인공은 시대를 막론하고 감독 혹은 창작자라면 누구나 가질 모습을 투영한 허구의 캐릭터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인터뷰에서 김기영 감독님을 모티브로 한 인물이 아니라고 밝혀왔고 홍보에 사용한 적도 없다. 우선 유가족들과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데 집중하고, 앞으로 진행되는 홍보 마케팅 과정에서도 오인의 가능성을 방지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같은 논의 끝에 18일 오전 열린 조정기일에서 양측이 조정에 성립하면서 '거미집'이 오는 27일 정상 개봉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거미집'은 1970년대 영화 ‘거미집’의 촬영 현장을 배경으로, 다 찍은 영화의 결말만 바꾸면 걸작이 될 거라 믿는 영화감독 김열(송강호)의 이야기를 담은 작품이다. 오는 27일 개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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