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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음저협, '메이드 바이 AI' 표기 의무화 위한 공청회 개최

작성일: 2024.01.16 19:33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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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음저협
▲ 한국음악저작권협회. 제공| 한음저협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사단법인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이하 한음저협)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 김윤덕 간사, 유정주 위원은 생성형 AI 콘텐츠 표기 의무화법 도입을 위한 국회 공청회를 개최한다.

해당 공청회는 30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다. 

최근 생성형 AI가 만들어내는 각종 콘텐츠가 급속도로 발전하면서 딥페이크, 가짜뉴스, 저작권 침해 등 문제점이 속출하고 있다. 유튜브에서는 유명 가수들의 목소리를 무단으로 AI에 학습시킨 AI 커버곡이 우후죽순 등장해 인기를 얻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유럽연합(EU)은 지난해 12월 세계 최초로 AI로 생성한 콘텐츠에 워터마크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우리나라 역시 지난해 AI콘텐츠 부작용 예방을 목적으로 AI 활용 표시 의무 내용을 담은 '콘텐츠산업 진흥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발의됐으나 현재 법제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번 공청회는 현재 국회에서 계류 중인 법률안에 대해 110여 명의 다양한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들이 한곳에 모여 본격적인 법·제도 정비를 위한 의견을 나누고 올바른 입법 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됐다는 설명이다. 

공청회를 주관한 한음저협의 추가열 회장은 "저작자들이 막대한 시간과 비용을 투자한 콘텐츠가 정당한 대가 없이 오·남용되지 않도록 선제적·예방적인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라며 "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더 많은 분들이 법 개정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모범적인 입법 사례가 만들어질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취지를 밝혔다. 

공청회를 주최한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이상헌 위원장은 "AI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창작 활동 전반에서 예측할 수 없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다"라며 "이번 공청회에서 음악, 웹툰, 언론 등 다양한 분야 창작자들의 의견을 수렴해 법안 논의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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