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음주 뺑소니' 김호중 즉각 항소에 맞불…항소장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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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가수 김호중이 판결에 즉각 항소한 가운데, 검찰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호중의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검사는 이날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김호중 변호인은 지난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최민혜 판사)에 항소장을 냈다.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자 곧바로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 도로에서 반대편 도로에 있는 택시를 들이받는 사고를 낸 뒤 달아났다.
김호중은 경찰 조사 과정에서 음주운전 사실을 강력 부인했으나, CCTV 등 증거 영상이 공개되면서 뒤늦게 음주 사실을 시인했다. 다만 검찰은 김호중이 사고를 낸 후 술을 더 마셨고, 시간이 지나 측정된 만큼 위드마크로는 음주 수치 특정이 어렵다며 기소 내용에 음주운전 혐의를 포함하지 않았다.
이후 김호중은 피해자와 합의를 하고, 반성문을 세 차례 제출했으나 1심에서 김호중은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당시 재판부는 “김호중은 음주운전을 하다가 피해자 운전 택시를 충격해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시켰음에도 무책임하게 도주한 데서 나아가 매니저 등에게 자신을 대신해 허위로 수사기관에 자수하게 했다"라며 "초동수사에 혼선을 초래하고, 경찰 수사력도 상당히 낭비됐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모텔로 도주한 뒤 모텔 입실 전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를 비춰보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김호중은 객관적 증거인 CCTV에 의해 음주 영향으로 비틀거리는 게 보이는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하며 부인하는 등 범행 후 정황도 불량하다”라고 실형을 선고한 이유를 밝혔다.
다만 “뒤늦게나마 사건의 각 범행과 그에 따른 책임을 인정하고 있는 점, 피해자에게 6000만 원을 지급하고 협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으나, 김호중 측이 항소하면서 사건은 2심으로 향하게 됐다.
이 가운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했던 검찰 역시 구형보다 낮은 형량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2심에서 재판부가 어떤 판결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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