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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유, '표절 주장' 허위 고발인에 승소…"3000만 원 배상" 판결

작성일: 2024.12.18 16:06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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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유. ⓒ곽혜미 기자
▲ 아이유.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겸 배우 아이유가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고발인 A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9단독은 18일 아이유가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판결선고기일에서 "A씨가 아아이유에게 3000만 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아이유가  '분홍신', '좋은날', '삐삐', 가여워', 부', '셀러브리티' 등 6곡에서 다른 가수의 곡을 표절해 저작권법을 위반했다며 서울 강남경찰서에 고발했다. 

그러나 경찰은 같은 해 8월 고발 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보고 고발을 각하했고, 이에 아이유 측은 A씨를 상대로 명예훼손·인격권 침해·무고 등 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A씨는 지난 7월 열린 첫 변론기일에 이어 선고 재판에도 출석하지 않는 등 재판에서 무대응으로 일관해 법원은 공시송달 절차를 거쳐 재판을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최근 아이유 측은 A씨 외에도 온라인상에서 근거 없이 표절 의혹을 제기하는 등 악성 게시글을 작성한 이들에 대한 법적 절차를 밟았고, 일부는 벌금형 등의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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