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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전치4주 날벼락…유명셰프 '380만원' 합의금 거부 '피소'

작성일: 2025.03.06 10:00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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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처|TV조선 캡처
▲ 출처|TV조선 캡처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방송 출연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 셰프가 자신의 운영하는 레스토랑 통창에 깔려 부상을 입은 피해자에게 합의금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했다. 

5일 TV조선에 따르면 길을 가던 한 40대 여성은 갑자기 쓰러진 레스토랑 통유리에 깔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었다. 이 레스토랑은 방송에도 출연한 유명 세프가 운영하는 곳으로, 그는 합의금 380만원을 주지 않아 고소를 당하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공개된 사고 당시 CCTV에는 우산을 쓰고 걸어가던 한 여성이 오른쪽에서 갑자기 쓰러진 뭔가에 깔려 넘어지고, 흰 옷을 입은 남성이 다급하게 뛰어와 여성을 부축하고 구급차로 안내하는 모습이 담겼다. 레스토랑의 유리 통창이 갑자기 넘어져 길 가던 여성을 덮친 것으로, 이 여성은 다리와 얼굴 곳곳에 멍이 들어 전치 4주 진단을 받았다. 

▲ 출처|TV조선 캡처
▲ 출처|TV조선 캡처

해당 레스토랑은 인근에 산책로와 횡단보도가 있어 낯 시간대 많은 시민들이 오가는 곳으로, 당시 통창이 제대로 고정돼 있지 않아 사고가 난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셰프는 피해자와 치료비 등에 대해 합의하지 못해 피소됐다. 과실치상 혐의로 입건돼 두 차례 경찰 조사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셰프 측 변호사는 "피해자 쪽에서 요청하는 손해 금액의 최소한의 근거 이유를 좀 알려달라고 했는데"라고 말했고, 피해자 측 변호사는 "개별 치료비를 별개로 청구하라고 하다 보니까 이게 마치 무슨 직장 상사에게 결재를 받듯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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