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승기, 후크 소송 끝나가니 차가원과 105억 전세금 분쟁 '꼬꼬무 법적 악재'[초점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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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지호 기자] 가수 겸 배우 이승기가 좀처럼 법적 분쟁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약 20년을 함께했던 전 소속사와의 정산 문제에서는 또 한 번 유리한 판단을 받아냈지만, 새롭게 몸담았던 회사 대표와는 105억 원 규모의 전세보증금을 둘러싼 갈등에 직면했다. 노래와 연기보다 각종 송사와 금전 문제가 연이어 그의 이름 앞에 붙고 있는 상황이다.
최근에는 오랜 시간 이어진 전 소속사 후크엔터테인먼트(현 초록뱀미디어)와의 분쟁에서 반가운 결과가 나왔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0부(김민철 부장판사)는 이승기가 후크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지난달 28일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이승기가 요구한 약 8억3000만 원 중 약 6억9000만 원을 후크 측이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쟁점은 전속계약이 끝난 뒤 발생한 음원·음반 매출이었다. 이승기는 "2022년 12월 계약 관계를 종료한 이후에도 자신의 음악을 통해 수익이 발생했다"며 "이에 대한 몫을 지급받아야 한다"는 취지로 지난 2월 소송을 제기했다.
후크 측은 "계약 종료 후 발생한 매출의 경우 별도 합의를 거쳐 정산하도록 계약서에 규정돼 있고, 별도의 합의가 없었던 만큼 지급 의무 역시 없다"는 입장을 펼쳤다.
다만 법원의 해석은 달랐다. 계약서 자체에 수익을 ‘정산한다’는 취지의 내용이 존재하는 만큼 실제 매출이 생겼다면 이에 따른 지급도 이뤄져야 한다고 판단했다. 계약을 위반한 측이 결과적으로 더 큰 이익을 얻는 상황 역시 형평과 신의성실 원칙에 맞지 않는다고 봤다.
전속계약이 끝나게 된 책임과 관련해서도 법원은 후크 측에 원인이 있다고 판단했다. 장기간 이승기에게 음원·음반 관련 수익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고 필요한 자료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이 근거가 됐다. 다만 이승기가 요구한 정산 비율이 모두 인정된 것은 아니다. 재판부는 업계 사정 등을 감안해 2024년 8월까지 발생한 매출에서는 60%, 그 이후 매출에서는 40%를 이승기의 몫으로 봤다.
이승기와 후크의 악연은 수년째 이어지고 있다. 그는 2022년 음원료 정산 문제를 수면 위로 끌어올리며 전 소속사와 정면으로 맞섰다. 이후 광고 수수료 등을 둘러싼 또 다른 법적 다툼에서도 이승기에게 5억800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확정된 바 있다.
오랜 싸움 끝에 전 소속사를 상대로 의미 있는 결과를 하나씩 얻고 있지만 이승기의 법적 고민은 끝나지 않았다. 이번에는 후크를 떠난 이후 인연을 맺었던 원헌드레드 레이블 차가원 대표와 얽힌 거액의 전세보증금 문제가 새로운 악재로 떠올랐다.
이승기 측 법률대리인은 지난 8월 6일 "차가원과 체결한 전세 계약의 만기가 도래했다. 보증금이 반환되지 않은 데 대해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승기는 2024년 차가원 부부가 소유한 서울 용산구 한남동 고급 빌라에 전세보증금 105억 원을 내고 입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약 73억 원은 금융기관 대출을 통해 마련된 것으로 전해졌다.
양측은 해당 계약이 체결된 경위를 두고도 첨예하게 맞서고 있다. 이승기 측은 "시세보다 높은 수준으로 전세금이 책정됐으며 계약 과정과 자금 흐름 등에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계약 만료 후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민사상 문제에 이어 형사적으로 따져볼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반면 차가원 측은 앞서 "이승기가 다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 등을 고려해 전속계약금을 다른 형태로 지급받는 과정에서 전세 계약을 요구했다"는 취지로 반박한 바 있다. 이와 관련한 양측 주장은 엇갈리고 있으며 이승기 측이 제기한 의혹 역시 향후 수사와 법적 절차를 통해 사실관계가 가려져야 한다.
상황은 차가원이 최근 별도의 사기 혐의로 구속되면서 더욱 복잡해졌다. 차가원은 자신이 운영하는 연예기획사 소속 아티스트의 지식재산권(IP)을 활용한 사업을 제안해 노머스와 계약을 체결하고 242억 원의 선급금을 받았으나 사업을 이행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법원은 지난 3일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다만 차가원 측은 관련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이승기 측은 "계약 만기에도 보증금 반환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차가원 측이 그동안 반환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혀왔지만 실제 만기일에는 돈을 돌려받지 못했다는 것이 이승기 측의 주장이다.
특히 105억 원이라는 보증금 규모에 더해 상당액이 대출로 마련됐다는 점에서 향후 반환 여부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승기 측은 전세금 문제의 경위와 책임을 법적으로 따지는 동시에 필요한 조치를 진행할 것으로 보인다.
공교롭게도 이승기는 오랜 시간 몸담았던 회사와 헤어진 뒤에도 다시 금전 문제와 법적 갈등에 휘말리게 됐다. 전 소속사에서는 자신의 음악 활동으로 발생한 수익을 제대로 정산받지 못했다는 문제를 제기했고, 새로운 환경에서는 거액의 전세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분쟁을 겪게 된 셈이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일이 연이어 발생하면서 가수와 배우라는 이승기의 본업보다 법원과 소송, 금전 갈등과 관련한 소식이 더 자주 대중에게 전달되고 있다는 점이다.
2004년 ‘내 여자라니까’로 데뷔한 이승기는 가수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고 배우와 예능인으로도 영역을 넓히며 대표적인 멀티 엔터테이너로 자리 잡았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은 새로운 음악이나 작품 못지않게 전 소속사와의 정산 소송을 비롯한 각종 분쟁이 그의 행보를 따라다녔다.
그나마 전 소속사와의 싸움에서는 법원이 연이어 이승기의 손을 들어주는 결과가 나오면서 오랜 갈등의 매듭을 하나씩 풀어가고 있다. 하지만 한쪽에서 반가운 판결을 받아든 직후 다른 한쪽에서는 105억 원에 달하는 전세금 문제가 현실화하면서 다시 법적 대응을 준비해야 하는 처지가 됐다.
이승기 측 역시 이번 사태에 엄정하게 대응하는 한편 본연의 연예 활동에도 최선을 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길었던 전 소속사와의 갈등을 지나 새로운 출발을 택했던 이승기가 또 다른 분쟁까지 해결하고, 법정이 아닌 무대와 작품으로 다시 대중의 관심을 돌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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