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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심판위원장만 문제 아니다"… 전임 심판강사도 ‘직무태만’ 징계 가능성

작성일: 2025.07.16 12:54 배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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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정호 기자] 스포츠윤리센터(이사장 박지영)가 14일 발표한 심판 강사 자격 취득 부정 사건에 대해 대한축구협회 이정민 전 심판위원장에 대한 징계를 요구한 가운데, 대한축구협회 전임 심판강사들에 대한 징계가능성도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이정민 전 심판위원장이 정해진 일정보다 하루 먼저 단독으로 이론 시험을 치르고 2급 강사 자격을 취득한 것이 핵심이다.

문제는 이 부정한 시험 절차가 대한축구협회에서 보수를 받는 전임 심판강사들의 감독 아래 이루어졌고 아무런 제지가 없었다는 점이다.

이들이 정해진 절차를 무시한 채 시험을 독단적으로 앞당겨 실시하고, 이를 묵인하거나 방조한 것은 명백하게 임용된 책임자의 ‘직무태만’에 해당된다는 지적이다.

특히 시험을 하루 먼저 단독으로 치렀다는 점은 시험 문제 유출 가능성까지 의심케한다. 

스포티비뉴스가 입수한 심판강사 명단에는 해당시험 이후 총 63명이(중앙강사 3 / 권역강사 6 / 지역강사 54) 선발됐고 시험 직후 다수 탈락자도 있었다. 

결과적으로 이번 시험 자체가 공정성을 잃었다면, 그 자격 부여의 정당성도 원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하며, 시험 무효 처리와 함께 시험 감독자들에 대한 책임 규명과 징계 절차도 불가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체육계 고위관계자는 “교육에 참여한 전임강사들이 감독자 역할을 하며 절차를 어겨 단독 시험을 허용한 것은 관리자로 의무를 소홀한 것이다" 면서 “시험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해야 할 책임이 있는 자가 이를 방조한 행위는 묵과할 수 없는 행위다”고 밝혔다.

또 “명백한 규정 위반 상황을 알고도 조치하지 않은 점은 교육 전체의 윤리성과 신뢰를 훼손하는 일이다. 당시 시험감독이었던 전임강사도 책임이 있다. 대한축구협회에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사건은 스포츠 윤리센터에서 약 9개월간 강도 높게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고 강사들의 직무태만 문제 역시 대한체육회와 대한축구협회 스포츠공정위원회에 전달된 것으로 16일 확인됐다. 

한편 이번사건에 대한 징계여부는 국민체육진흥법 제 18조 9의 따라 90일 이내 처리후 스포츠윤리센터에 통보돼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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