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아이돌이랑 차 뒤에서 뭐 했어요?" 협박받은 걸그룹…집행유예 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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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차량 블랙박스에 찍힌 보이그룹과 걸그룹 멤버의 스킨십 영상을 빌미로 돈을 뜯어낸 렌터카 사장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판사 공우진)은 공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8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렌터카 사장인 A씨는 지난해 2월 밴 차량을 여성 아이돌 멤버에게 대여해줬다. A씨는 차량을 돌려받은 뒤 블랙박스에 걸그룹 멤버가 다른 아이돌 그룹 소속 남성 멤버와 스킨십을 한 모습이 담긴 것을 확인하고, 해당 블랙박스 영상을 이용해 돈을 갈취했다.
A씨는 피해자인 걸그룹 멤버에게 "어제 차 뒷좌석에서 뭐 했어요? 너무 한 거 아니에요?"라는 내용의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 또 남성이 속한 그룹명도 언급하며 "이렇게까지 말했는데 인정하지 않는다면 이쪽에서도 어쩔 수 없죠"라며 "차 살 때 4700만 원 들었어요. 일단 절반 줘 봐요"라고 돈을 요구했다.
겁을 먹은 걸그룹 멤버는 메시지를 받은 당일 오후 4시 10분께 약 370만 원을, 3시간 뒤에는 약 560만 원 상당을 송금했다.
A씨는 2차례 돈을 송금받고 며칠 뒤 협박을 반복했다. 피해자에게 "그거 실시간으로 녹음되는 거야, 그냥 끝까지 쭉"이라고 했고, 겁을 먹은 걸그룹 멤버는 총 3차례에 걸쳐 979만 3000원 상당의 돈을 보냈다.
A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대부분의 금원이 피해자에게 반환됐다"라면서도 "집행유예 기간 중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높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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