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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민호 증인 불러달라"…복무 책임자, '병역법 위반' 공모 혐의 전면 부인

작성일: 2026.05.21 10:20 홍혜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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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송민호 ⓒ곽혜미 기자
▲ 송민호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홍혜민 기자] 병역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그룹 위너 송민호의 복무 관리자 A씨가 근태 기록 허위 기재를 위한 사전 공모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2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0 단독 심리로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진행됐다.

앞서 A씨는 송민호의 대체 복무 관리 및 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날 공판에서 A씨는 일부 근태 처리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던 사실은 인정했지만 퇴근 기록을 허위로 기재하기 위해 사전 공모를 하거나 역할 분담은 하지 않았다고 부인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송민호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에 재판부는 증인 신청 접수 후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송민호는 2023년 3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마포구 시설관리공단에서 사회복무요원으로 대체 복무했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약 430일의 출근일 가운데 102일을 무단 결근하고, 출근을 한 뒤에도 근무를 소홀히 하는 등 병역법을 위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송민호의 실제 근무가 이뤄지지 않았음에도 정상 출근한 것처럼 근태 기록을 작성한 혐의를 받는다.

이와 관련해 송민호는 지난달 진행된 첫 공판에서 "모든 분들께 사죄의 말씀 드리고 싶다. 현재 (공황장애) 치료를 열심히 받고 있다. 건강을 회복해 재복무 기회가 주어진다면 끝까지 성실하게 마치고 싶다"라며 혐의를 인정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개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A씨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7월 14일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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