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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무진, 정산금 21억 못 받았다…빅플래닛 "전속계약 효력정지 수용"

작성일: 2026.05.27 17:31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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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무진 ⓒ곽혜미 기자
▲ 이무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이무진이 소속사 빅플래닛메이드엔터(이하 빅플래닛)로부터 21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이상훈 부장판사)는 27일 이무진이 빅플래닛을 상대로 낸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무진은 지난 3월 빅플래닛에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으며, 이달 7일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이날 이무진 측 법률대리인은 가처분 신청 이유에 대해 "채무자(빅플래닛) 측의 정산 의무 위반에 따라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지만 포털 사이트 등에 아직 이무진이 채무자 소속 아티스트로 나오는 상황"이라며 "이무진이 보다 안전하게 연예 활동을 하기 위해선 이에 관한 사법부의 판단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무진 측은 빅플래닛으로부터 21억 원에 달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빅플래닛 측은 "정산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정이 온전히 채무자의 귀책이라고 보지 않는다"라면서도 "이무진씨가 전속계약 효력 정지를 원한다면 이를 받아들일 것"이라고 했다. 

다만 "같이 한 세월이 있는데 회사가 어려워졌다고 이렇게 나가는 점에 채무자 측은 자괴감을 느낀다"라고 호소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3주간 협의 기한을 부여했다.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에는 소송을 이어간다.

앞서 이무진은 법률대리인을 통해 "지난 2분기부터 4분기, 올해 1분기에 해당하는 정산금을 받지 못했다"라고 밝힌 바 있다. 

빅플래닛은 원헌드레드 산하 레이블로, 이무진 외에도 비비지, 비오, 이승기 등 소속 연예인들이 정산금 미지급과 매니지먼트 지원의무 위반을 이유로 계약 해지를 통보한 바 있다. 

이무진은 2000년생으로, JTBC '싱어게인-무명가수전'에 출연하며 대중에 눈도장을 찍었다. 그는 '신호등', '청춘만화', '에피소드', '청혼하지 않을 이유를 못 찾았어' 등의 히트곡을 발표하며 싱어송라이터로 자리매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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