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드래곤, 김수현 '옹호 논란' 의식했나…'좋아요' 눌렀다 없던 일로[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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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지드래곤이 배우 김수현의 소속사가 밝힌 입장문에 대해 '좋아요'를 눌렀다가 이를 취소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지드래곤은 연예계 이슈를 다루는 SNS 채널이 김수현의 입장문을 올린 게시물에 '좋아요'를 눌렀다.
해당 입장문은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가 제기한 김수현 관련 의혹들이 경찰 조사를 통해 조작된 것으로 확인됐다는 내용이 담긴 것이다.
김수현 측은 입장문을 통해 "객관적 증거에 기반하여 진실을 밝혀주신 수사기관의 노력에 깊이 감사드린다"라며 "김수현 씨는 1년 전 기자회견에서 '믿어달라고 하지 않겠다. 꼭 증명하도록 하겠다'라고 약속했다. 김수현 씨의 지난 1년은 오직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한 시간이었다. 마침내 법이 정한 절차와 철저한 수사를 통해 진실을 증명하게 됐다. 그동안 김수현 씨를 믿고 기다려주신 모든 분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전했다.
해당 내용이 담긴 SNS에 지드래곤이 '좋아요'를 눌렀다는 것이 알려지자 일각에서는 갑론을박이 일었다. 두 사람은 동갑내기로, MBC 예능 프로그램 '굿데이'에 출연해 우정을 다진 바 있다. 이에 친구를 향한 응원을 드러낸 것뿐이며 '좋아요'는 개인의 자유라는 의견이 있는 반면, 큰 이슈를 모은 사건에 대한 경솔한 행동이라는 지적도 이어졌다. 지드래곤은 이같은 반응을 인식한 듯 현재 '좋아요'를 취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가로세로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김수현이 고(故) 김새론이 미성년자였던 시절 교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대표가 증거로 제시한 음성 파일은 인공지능(AI)으로 조작된 것이었으며, 메시지 대화 내역 역시 타인의 대화를 위조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며 검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에 지난 26일 서울중앙지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명예훼손 혐의를 받는 김세의 대표에 대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증거를 인멸하고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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