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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송치' 박나래, 1인기획사 등록 늦어진 이유…"소송으로 前매니저 이사직 해임"[이슈S]

작성일: 2026.07.14 17:53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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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나래.  ⓒ연합뉴스
▲ 박나래. ⓒ연합뉴스

[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기획사 미등록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박나래가 뒤늦게 소속사 정식 등록 절차를 밟고 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9일 대중문화예술산업발전법 위반 혐의로 박나래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나래는 이와 별도로 소속사 등록 절차에 들어갔다. 

박나래가 1인 회사를 설립·운영하면서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밟지 않는 혐의를 받고 있다. 현행 대중문화예술발전법에 따르면 등록 규정을 위반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2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박나래는 지난해 말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호소하며 시작된 폭로전과 고소전 속에 방송 활동을 중단한 상태다. 이른바 '주사이모'를 둘러싼 불법 의료 시술 논란도 불거져 논란이 더 컸다. 

이 가운데 모친이 대표로 있던 박나래 1인기획사가 미등록 상태로 운영됐다는 혐의도 함께 불거졌다. 박나래가 당장 활동하지 않는 상태지만, 미등록 사실이 알려진 이후에도 정식 등록 절차가 늦어져 이를 두고서도 날선 시선이 이어졌던 바다. 

관련 혐의로 송치되면서 박나래 측이 뒤늦게 등록 절차에 들어간 이유도 이제야 알려졌다. 절차상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박나래 측 관계자에 따르면 법적 분쟁 가운데서도 박나래의 전 매니저들이 소속사의 등기 이사로 올라가 있었는데, 기획사를 정식 등록하기 위해서는 회사 대표를 포함해 등기이사들의 동의가 필요했다고.

분쟁 중인 전 매니저들의 동의를 구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이었고, 박나래는 소송을 통해서야 최근 이들 매니저 2인의 등기이사 취소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관계자는 "약 한 달 전에야 관련 소송이 마무리되 기획사 등록을 위한 과정을 밟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박나래는 특수폭행·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도 송치됐다. 전 매니저들이 갑질 피해를 주장하며 호소한 데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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