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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벗었다 "미성년 교제의혹 무혐의"

작성일: 2026.07.29 16:47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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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수현 ⓒ곽혜미 기자
▲ 김수현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김수현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도 벗으며 고(故) 김새론을 둘러싼 미성년자 교제 의혹에 대해 무혐의를 받았다. 

성동경찰서는 최근 김수현의 아동복지법 위반 및 무고 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한 미성년자 성착취 행위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 처분으로 종결했다. 

지난해 5월 고 김새론 유족 측은 고인이 미성년자일 때부터 김수현과 교제했다고 주장하며 김수현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경찰에 고소했다.

당시 기자회견을 열고 유족 측이 공개한 녹취에는 고인이 "(김수현과)중학교 때부터 사귀다가 대학에 가고 헤어졌다"는 내용이 담겼다. 그러나 김수현 측은 해당 녹취 파일이 인공지능을 통해 조작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은 고인의 미성년 교제 여부와 성적 학대 여부를 집중 조사했고, 미성년자 시절 교제 의혹을 일체 허위로 판단했다. 대검찰청 과학수사부는 "남성과 여성의 음성 주파수 대역이 다르다"고 조작임을 밝혔다.

또한 고인이 해당 대화를 나눴다는 뉴저지에 있는 지인 역시 정체를 알 수 없는 신원불상자로 알려졌다. 실제로 뉴저지에 거주하고 있는지 확인이 어렵기에 AI 목소리일 가능성이 불거졌다.

한편 해당 주장을 꾸준히 제기하며 김수현의 미성년 교제설을 유포한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 김세의 대표는 지난 6월23일 구속 기소돼 서울 구치소에 수감 중이다. 첫 공판은 오는 8월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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