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G, '약국' 보도 관련 기자와 소송 '대법원까지 간다'
작성일: 2016.11.17 12:04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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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서울고등법원에서 YG가 허위사실 유포로 피해를 봤다는 원심을 깨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린 것에 따른 결정이다.
YG 관계자는 17일 "K기자에 대해 최근 또 다른 허위사실 및 비방성 보도를 한 내용을 추가해 민형사상의 책임을 묻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K기자는 민사소송뿐만 아니라 검찰수사가 진행 중임에도 최근까지 언론의 힘을 빌어 터무니없는 루머와 폄훼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했다"며 "YG는 회사 및 아티스트가 큰 피해를 입고 있어 추가 고소를 통해 강경 대응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K기자는 지난해 7월 'YG에서 또 마약 냄새가…검찰 명예 회복할까'라는 제목의 기사를 썼다. 이를 두고 YG는 기사 안에 '약국'이라는 단어가 마치 YG를 마약 제공처로 묘사했다며 2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YG의 주장을 받아들여 K기자에게 1000만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내렸다. 하지만 2심은 K기자의 손을 들었다.
고등법원은 "'약국'이라는 표현만으로 원고 회사가 마약을 공급하였다는 사실을 암시했다고 보기에 부족하다"며 "(해당 기사는) 검찰의 연예인에 대한 엄정하지 못한 처분을 비판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라고 기사의 공익성을 인정했다.
한편 YG는 "K기자를 상대로 한 법적 대응과 함께 앞으로도 회사 및 아티스트, 임직원에 대해 명예 및 이미지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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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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