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위, 공익요원 CCTV 공개…개인정보보호법 위반? "처벌 가능성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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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배선영 기자] 최근 논란이 된 박위의 KTX 낙상사고 CCTV 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 CCTV 영상 입수 및 이를 공개한 것이 위법소지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관심을 받고 있다.
25일 유튜브 채널 '연예 뒤통령 이진호'에는 '"공익 요원 특정, 범죄입니다" 박위 CCTV 입수 미스터리.. 현직 변호사가 경고한 진짜 이유'라는 제목의 영상이 공개됐다.
이날 영상에는 이승재 변호사가 출연해 박위의 KTX 낙상사고 CCTV 영상 공개에 대해 언급했다. 이 변호사는 "선의로 도와주는 과정에서 실수나 오해가 생길 수 있었는데 더 유명한 사람이 비난하거나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것에 대해 아무래도 거부감을 느낄 수 있다"라며 "개인정보보호법상으로 사건 당사자가 경찰 입회 없이 열람은 가능하다. 그런데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하다보니 관리자 입장에서는 경찰에 신고하라고는 한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열람은 가능하다. 해당 영상을 가져가는 것은 목적을 특정해 서면으로 요청하는 것이 원칙이다. 제3자들의 신원에 대해서는 특정이 되면 안되니 모자이크나 마스킹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이 기본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이 변호사는 "당시에 특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했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 지금 공익요원을 모자이크를 하긴 했지만 거기 근무를 한 사람들 사이에서는 특정이 될 수 있는 점을 감안한다며 위배소지도 있어 보인다"라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공기업이니 규정에 따라 받았을 것 같다. 그러나 본인의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가능하지만 공익요원의 신원이 특정될 정도로 공개 한 것과 관련해서는 책임을 져야 할 것 같다"라며 "동의 없이 공개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인데 통상적으로 벌금형 정도다. 최근 판례로는 200만원 정도의 벌금이 나왔다"라고 전했다.
한편 유튜버 박위가 KTX 하차 과정에서 발생한 낙상사고 CCTV 영상을 공개한 후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유튜브 구독자 수가 하락하고 예정됐던 강연 일정까지 취소되는 등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다. 박위가 지난 21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위라클'에 KTX에서 하차하던 중 휠체어 바퀴가 사회복무요원의 발에 걸리면서 넘어지는 모습이 담긴 CCTV 영상을 공개했다 반발 속에 이를 삭제했다. 그러나 격한 비난 여론이 일면서 걷잡을 수 없이 역풍이 번지고 있다.
박위는 해당 영상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휠체어 이용자의 안전사고 예방과 이동 환경 개선을 위한 취지라고 설명했지만 영상 공개 이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의 신상 및 입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CCTV 영상을 공개한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특히 영상에는 사고 직후 해당 사회복무요원이 박위에게 사과하는 모습까지 담겨 있어 논란이 더욱 커졌다. 누리꾼들은 사고가 고의로 발생한 것이 아닌 상황에서 CCTV 영상을 공개해 당사자를 비판의 대상으로 만든 것은 과도하다는 지적을 내놨다.
논란이 확산되자 박위는 21일 늦은 밤 영상을 삭제하고 다급히 사과문을 올렸다. 그는 “상황이 일어난 당시 현장에서 나를 도와주시기 위해 최선을 다해주셨다”며 “정중하게 사과해 주셨던 근무자님의 입장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영상을 올리는 것이 얼마나 큰 파장을 일으킬 수 있는지 깊이 생각하지 못했다”고 고개를 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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