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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사기' 장윤정 모친, 재판서 "잘못했다" 눈물…징역 1년6개월 구형

작성일: 2026.08.27 14:0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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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스포티비뉴스DB, MBC
▲ 장윤정. ⓒ스포티비뉴스DB, MBC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가수 장윤정 모친 육모 씨가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를 인정한 가운데,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27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서범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육씨의 첫 공판기일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유명 가수인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인해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구속된 바 있다. 

육씨 측은 이날 "깊이 반성한다"며 공소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고 말하며 눈물을 흘리기도 했다. 

앞서 지난달 서울 송파경찰서는 장윤정의 모친 육모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사건이 장윤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으나, 장윤정 모친의 행방 확인이 어려워 난황을 겪은 바 있다. 당시 육씨의 휴대저화 사용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 생활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한때 피의자 소재 불명에 따른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한편 장윤정 측은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방송에서 언급된 문자메시지와 투자 관련 내용 역시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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