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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 행각' 장윤정 母, 눈물 호소에도…1심 징역 10개월 '실형' 선고[종합]

작성일: 2026.09.10 15:25 문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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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윤정. ⓒ스포티비뉴스DB
▲ 장윤정.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문준호 기자] 가수 장윤정 모친 육모 씨가 지인을 상대로 수천만 원대 투자 사기를 벌인 혐의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2단독 서범준 부장판사는 사기 혐의로 구속된 육모(70) 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죄 사실을 인정·자백하고 있고 피해자 진술, 피고인 계좌 거래 내역 등을 보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수법과 결과를 고려할 때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육씨는 2024년 9월부터 이듬해 8월까지 딸 장윤정을 언급하며 투자 명목으로 지인에게 세 차례에 걸쳐 3100만 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그는 연예인도 투자하고 있고 상당한 수익이 있다는 거짓말로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지난 7월 서울 송파경찰서는 장윤정의 모친 육씨를 검찰에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송파경찰서는 피해자의 고소장을 접수한 뒤 해당 사건이 장윤정과는 무관한 것으로 보고 수사를 이어왔으나, 장윤정 모친의 행방 확인이 어려워 난항을 겪었다. 당시 육씨의 휴대전화 사용 기록, 카드 결제 내역 등 생활 반응이 전혀 확인되지 않으면서 한때 피의자 소재 불명에 따른 수사 중지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정상적으로 열린 첫 공판기일에서 검찰은 육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유사 수법으로 인해 사기죄로 실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이 사건에 이르렀다"며 "피해 금액이 적지 않고 피해도 회복되지 않았다"고 구형 사유를 밝혔다. 육씨는 2018년에도 지인에게 4억여 원을 빌린 뒤 갚지 않아 구속된 전력이 있다.

당시 육씨 측은 공소사실을 인정하며 "깊이 반성한다"면서도 "범행동기와 관련해 생활비와 카드 대금이 필요했다. 편취 자금도 생활비로 소비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육씨는 최후진술에서 "피해자와 가족들에게 정말 잘못했다"며 눈물을 흘렸다.

한편 장윤정 측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지난 수십 년간 모친과 직접 연락한 사실이 전혀 없다"며 "방송에서 언급된 문자메시지와 투자 관련 내용 역시 모두 사실무근"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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