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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 실형' 돈스파이크, 이름 내건 식당 오픈하며 "저지른 과오 반성"[전문]

작성일: 2026.09.10 15:30 정혜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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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스파이크. ⓒ곽혜미 기자
▲ 돈스파이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필로폰 상습 투약 혐의로 실형을 살았던 가수 겸 작곡가 돈스파이크(김민수, 49)가 반성을 뜻을 전하며 경주에 식당을 차리고 새출발한다고 밝혔다. 

10일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SNS에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라며 "4년 전 제가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고 밝혔다. 

이어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다"며 "그러던 중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경주의 아름다운 바닷가, 감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중"이라고 전했다. 그는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고 했다.

앞서 9일 돈스파이크는 자신의 SNS에 새 레스토랑의 전경을 게재하며 "거의 다 됐다, 마지막으로 몇 가지 손질만 남았다"라는 글을 남겼다. 가게 이름은 '바르바코아'로 멕시코의 고기 요리에서 이름을 따온 것으로 보인다. 특히 돈스파이크는 가게명 아래에 '바이 돈스파이크(by donspike)'라고 자신의 이름을 기재하며 운영에 적극 참여할 것을 예고했다.  

돈스파이크는 2021년 12월부터 2022년 9월까지 서울 강남구 일대 등지에서 필로폰을 14회에 걸쳐 투약한 혐의로 체포됐다. 이중 5회는 다른 사람들과 공동 투약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텔레그램 등을 이용해 약 4500만 원 상당의 필로폰을 9회에 걸쳐 매수하고, 7회에 걸쳐 필로폰 및 엑스터시를 교부한 혐의도 받았다. 

특히 이 과정에서 돈스파이크가 2010년 대마초 흡연 혐의로 벌금형 5000만 원을 받았고, 같은 해 10월 별건의 마약 혐의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에 처해졌던 사실이 드러나는 등 마약 전과가 추가로 알려지며 충격을 더했다. 

1심 재판부는 2023년 1월 돈스파이크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사회봉사, 약물치료 강의, 추징금 약 3985만 원도 명령했다. 이에 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던 돈스파이크는 집행유예 선고를 받아 즉시 석방됐으나, 검찰이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이후 항소심에서 재판부는 원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고, 이에 돈스파이크는 상고했으나 대법원도 2심 판결이 맞다고 판단해 상고를 기각하며 돈스파이크의 2년 징역형이 확정됐다. 돈스파이크는 지난해 3월 형기를 마치고 출소했다. 

다음은 돈스파이크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4년 전 제가 저지른 과오를 반성하며, 지나온 삶을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같은 잘못을 반복하지 않기 위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지 다짐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중 좋은 분들의 도움으로 경주의 아름다운 바닷가, 감포에서 새로운 시작을 준비중입니다.

많은 분들의 기대와 성원에 실망시키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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