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니엘 VS 어도어, 뉴진스 활동계획 두고 대립…"정상화 의사·능력 있었나"[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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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기자] 그룹 뉴진스 전 멤버 다니엘 측이 어도어의 뉴진스 활동계획과 관련한 자료 제출을 요구하면서 양측이 또 한번 날선 대립을 보였다.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어도어가 다니엘과 그의 가족, 민희진 전 어도어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의 5차 변론기일이 진행됐다.
이날 공판에서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실제로 뉴진스를 정상적으로 활동시킬 의사와 능력을 갖추고 있었는지 확인해야 한다고 주장했고, 어도어는 향후 공개할 활동계획을 소송 상대방에게 미리 제공할 이유가 없다고 맞섰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의 뉴진스 활동계획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해달라며 문서제출명령을 신청했다. 다니엘 측은 어도어가 뉴진스 멤버들이 복귀하면 충분한 지원을 통해 활동하도록 하겠다고 밝혔으나, 현재까지 실질적인 활동이 이어지지 않는 점을 꼬집었다.
다니엘 측 대리인은 "실제로 제대로 된 활동계획이 있었던 것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며 "어도어가 뉴진스를 정상화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이 사건 손해액 산정에는 어도어가 뉴진스를 복귀시켜 활동하게 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는데 다니엘 때문에 손해가 발생했다는 전제가 깔려 있다"고 강조했다.
어도어가 뉴진스의 정상적인 활동을 전제로 손해액을 산정한 만큼, 실제로 뉴진스의 어떤 활동을 계획했는지, 회사 내부 활동계획이나 기획안 등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에 어도어 측은 뉴진스의 향후 활동계획을 소송 상대방에게 공개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어도어 측은 "어도어와 뉴진스가 활동을 시작해서 공개할 일이 있다면 회사 내에서 홍보팀 등을 통해 공식적으로 나갈 이야기이지, 소송 상대방이 활동계획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맞는지 의문"이라고 맞섰다.
이어 "소송 때문에 활동 자체가 늦어질 수는 있겠지만 아무런 복귀 계획 없이 현재까지 온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재판부는 활동계획에 인력 배치, 비용 등 구체적인 실행 내용이 포함돼 있다면 관련 회계자료가 감정 과정에서 다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이에 기존 감정자료를 통해 다니엘 측이 확인하려는 사항을 어느 정도 검증할 수 있는지 확인한 뒤, 필요한 경우 문서제출명령 여부를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뉴진스 멤버들은 2024년 11월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어도어와의 전속계약 해지를 선언했다. 같은해 어도어는 12월 법원에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지난해 10월 1심에서 어도어와 뉴진스 멤버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판단했다. 멤버들이 이에 항소하지 않아 판결은 확정됐다.
이후 해린과 혜인이 먼저 어도어를 통해 복귀 소식을 알렸고, 뒤이어 하니도 합류를 공식화했다. 민지는 복귀를 두고 논의 중이다.
다만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에게만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 그와 그의 가족, 민 전 대표가 전속계약 분쟁을 초래한 핵심 담당자라며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당초 약 430억 원이었던 청구 금액은 약 330억 9000만 원으로 조정됐다.
어도어 측은 다니엘이 멤버들 중 유일하게 소속사를 배제한 채 독자적인 음악 및 상업 활동을 진행했다고 전했다. 특히 다니엘의 이중계약을 지적하며, 타 멤버들은 해당 계약이 문제가 된다는 것을 인지한 후 해소 절차에 협조했으나 다니엘과 그의 가족은 계약 체결 사실조차 알리지 않았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다음 변론기일은 오는 10월 22일 오후 3시 30분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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