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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 연예기획사 대표, 기자들 포섭한 특징주 기사로 30억대 부당이득 정황…수사착수

작성일: 2026.09.10 19:22 김현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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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김현록 기자] 상장 연예기획사 대표 등이 현직 언론사 기자들을 포섭해 쓴 특징주 기사를 활용해 수십억 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긴 정황이 포착돼 금융당국이 수사에 착수했다.

금융감독원 자본시장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9일 모 경제 분야 전문지의 금감원 현 출입기자를 대상으로 선행매매 혐의로 압수수색에 나섰다. 해당 언론사도 압수수색 대상이다. 

특사경은 상장사인 한 중소형 연예기획사의 대표, 유사투자자문업자 등 세력이 A씨 등 현직 기자 4명을 끌어들여 특징주 기사가 나가게 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호재성 기사가 보도되기 전 미리 관련 종목을 매수한 뒤, 주가가 오르면 이를 매도해 부당이득을 취하는 '선행매매' 방식으로, 시세조종 종목 300여개에 관여해 30억대 부당이득을 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해당 연예기획사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번 사건은 금감원 특사경이 작년부터 수사해온 전·현직 기자 연루 특징주 기사 선행매매 사건 4건 중 아직 검찰에 넘기지 않은 마지막 사건이다.

금감원 특사경은 지난해 11월 특징주 기사를 악용한 선행매매 혐의로 전직 기자와 증권사 출신 전업투자자를 검찰에 송치했다. 올해 6월에는 공인회계사와 전·현직 기자가 연루된 사건, 현직기자 단독 사건 등 2건을 추가로 수사해 검찰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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