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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스토킹 혐의' 여성, 벌금 600만원 불복 항소 '법정 공방 2라운드'

작성일: 2026.09.12 07:45 김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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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김지호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40대 여성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 이에 따라 양측의 법정 공방은 2심에서도 계속될 전망이다.

11일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 따르면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는 지난 10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은 지난 8일 A씨에게 벌금 600만원과 스토킹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A씨가 황정민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과 횟수, 연락이 이뤄진 빈도 등을 종합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연락이 피해자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유발할 정도에 이르렀다고 판단했다.

또 황정민이 더 이상의 연락을 원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A씨 역시 알고 있었던 것으로 봤다. A씨 측이 주장한 연락의 배경과 관련해서도, 설령 연락할 사정이 존재했다고 하더라도 실제 메시지의 내용과 반복된 횟수 등을 고려하면 해당 행위를 정당화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양형 과정에서 A씨가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돌리는 태도 등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사건은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수사가 시작됐다. 이후 검찰은 A씨를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고 법원도 같은 액수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하면서 법정 다툼이 이어졌다. 검찰은 정식재판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고, 법원은 최종적으로 벌금 600만원 등을 선고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혐의를 다투며 황정민과의 관계에 관한 자신의 주장을 이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이러한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고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1심 선고 직후 황정민 소속사 샘컴퍼니도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 측은 "재판부가 A씨의 행위를 황정민의 일상을 심각하게 침해한 스토킹 범죄로 판단했다면서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뜻을 밝혔다.

아울러 "재판 과정에서 이뤄졌다고 보는 허위사실 유포 및 악의적으로 편집된 녹취의 공개·유포 등에 대해서도 별도의 법적 대응을 계획하고 있다"고 알렸다. 또 "향후 추가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도 선처 없이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강조했다.

하지만 A씨가 1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장을 제출하면서 사건은 다시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심에서는 1심이 인정한 스토킹 행위와 유죄 판단을 둘러싸고 A씨 측이 어떤 주장을 펼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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