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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민 vs 폭로녀, 스토킹 혐의 결론 난다…오늘(7일) 선고

작성일: 2026.09.08 06:10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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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정민. ⓒ곽혜미 기자
▲ 황정민.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배우 황정민을 스토킹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에 대한 1심 판결이 내려진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4단독(김영아 부장판사)은 8일 오전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을 연다.

앞서 검찰은 결심 공판에서 A씨에게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약식명령으로 부과됐던 벌금 300만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금액이다.

검찰은 "범행 기간이 장기간이고 피고인이 일방적으로 연락한 횟수가 과도하게 많다"며 "재판 과정에서도 피해자와 가족들에 대한 협박성 글을 SNS에 게시했고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결심 공판 당시 피고인 신문에서 A씨가 황정민에게 극단적 선택을 암시하는 메시지와 유언장 파일, 고양이 사체 및 혈흔이 묻은 휴지 사진 등을 전송하고 미성년 아들에게도 연락한 경위 등을 집중적으로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A씨는 전송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주려는 의도가 아닌 관계를 정리하려는 과정이었다고 답했다.

반면 A씨 측은 무죄를 주장하며 맞섰다. A씨 변호인은 황정민이 한때 연락 자제를 요청했으나 이후에도 먼저 전화를 걸거나 호의적으로 응답했다며, 일관된 거부 의사가 입증되지 않았다고 맞섰다.

A씨 역시 최후 진술을 통해 "감정이 무너져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한 순간이 있었다는 것과 2년간 일방적으로 쫓아다닌 스토커였다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라며 "기록에 남아 있는 그대로 누가 먼저 연락했고 어떤 말이 오갔는지를 봐달라. 서로 아무 관계가 없었는데 일방적으로 저지른 일로 확정되는 것이 가장 두렵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해 8월 황정민 측의 고소로 재판에 넘겨졌으며, 법원은 지난 2월 벌금 3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A씨가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최근 SNS를 통해 황정민과의 통화 녹음과 대화 내용 등을 공개하며 사적 관계가 있었다고 주장해 파장이 일었다.

검찰의 벌금 1000만 원 구형과 피고인 측의 무죄 주장이 맞선 가운데, 법원이 8일 선고 공판에서 어떤 결론을 내릴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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