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공정위 "K팝 연습생 위약금 대폭 줄인다" 대형 기획사 권고

작성일: 2017.03.07 18:27 심재걸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공정위가 K팝 연습생 권익 향상을 위한 권고안을 대형 기획사 8곳에 보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제공|YG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예 기획사와 소속 연습생 간 계약 해지 시 위약금을 줄이도록 권고했다. 

공정위는 7일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하여 과도한 위약금 부과, 전속 계약 체결 강요, 법률에 보장된 권리 배제, 부당한 계약 해지 조항 등 6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알렸다. 

국내 주요 8개 연예 기획사가 사용하는 연습생 계약서를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 조사 대상은 자산 총액이 총 120억 이상인 8개 기획사로 SM·로엔·JYP·FNC·YG·큐브·젤리피쉬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다.

먼저 연습생 귀책 사유로 계약을 해지할 때 투자 비용의 2~3배 액을 위약금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부당하다"고 해석했다. 공정위는 계약을 해지할 때 연습생에게 트레이닝을 위해 직접적으로 투자한 금액만을 위약금으로 청구할 수 있도록 고쳤다.

JYP·큐브·DSP 등 3개 기획사에서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조항도 문제 삼았다. 계약 기간 만료 후에도 현재 소속된 연예 기획사와 전속 계약 체결 의무를 부담시키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투자 비용의 2배를 반환토록 했다.
 
공정위는 "해당 약관은 전속 계약 체결을 강요해 연습생이 제3자와 계약 체결할 수 있는 법률상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한 것"이라며 "연습생 계약 기간이 만료된 경우 우선적 협상만을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고 전했다.

이 밖에도 위약금 납부 기한을 민법상 일반 원칙에 따라 적용하고, 연습생 의무로 규정한 추상적 내용을 계약 해지 명분을 삭제하도록 했다. 또 연습생 계약 분쟁을 일률적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만 가능하도록 만든 조항을 없앴다. 

공정위는 "연예 기획사 연습생 불공정 약관 시정으로 연습생들의 권익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연예 기획 분야에 있어 기획사와 연습생 간의 공정한 계약 문화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