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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점S] '연습생 끝나면 다른 기획사로?' 질서 파괴 유도하는 공정위

작성일: 2017.03.08 09:13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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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 기획사 연습생 서바이벌로 화제를 모았던 '프로듀스101'. 제공|CJ E&M
[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연습생 권익 향상을 위해 계약서 조항 중 6개 유형을 시정하도록 권고했는데 그 안에는 무리한 요구도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최근 공정위는 연습생 계약 기간 만료 후에 현 소속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 조항을 지적했다. 공정위의 표현은 '전속계약체결을 강요하는 조항'이다. JYP엔터테인먼트, 큐브엔터테인먼트, DSP미디어의 연습생 계약서를 훑어보고 꼬집었다.

'을은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갑과 전속계약을 체결할 의무를 가졌다. 단 본 계약기간 만료 이전이라도 갑이 요청한 경우 을은 갑과 전속계약을 체결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공정위는 이 조항을 '을은 연습생 계약에서 규정한 기간이 만료한 경우 우선적으로 갑과 재계약 또는 전속계약 체결을 위한 협상을 진행한다'고 수정하도록 요구했다. 체결 의무가 아니라 협상 우선권으로 내용을 바꾸라는 뜻이다.
 
그 배경으로 "연습생 계약은 연예인 전속계약과는 별도의 계약이므로 만료된 이후에는 어느 연예 기획사와 전속계약을 체결할 것인지를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이러한 조치는 더 큰 부작용을 우려하는 시선이 많다. 장기간 투자 형태로 연습생을 교육시켰지만 정작 연예계 데뷔가 임박했을 때 다른 기획사로 이탈해도 손 쓸 방법이 없는 수정안이기 때문이다.

공정위는 연습생 1인에 대한 기획사의 투자 비용을 3년간 평균 5300여 만원으로 집계했다. 기획사가 미래를 위해 쏟아붓는 예산이다. 또 보컬, 안무, 교양, 연기, 외국어 레슨 등 각종 교육을 통해 연습생에게 보이지 않는 자산을 전수하는 과정이다. 학원처럼 별도의 수강료를 받는 것도 아니라 오롯이 투자다. 

이러한 연습생 시스템이 전략적으로 투자되고 발전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다. 연습생은 미래 자산이라는 계산이었다. 연예계 데뷔와 동시에 비즈니스 동반자로 이어진다는 전제 아래여서 가능했다. 

하지만 역량을 키워 놓고 전력감이 됐을 때 다른 기획사로 이탈을 막을 장치가 없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애초부터 성공 가능성을 알 수 없는 교육 투자의 필요성이 사라진다. 그 대신 완성된 연습생 영입에만 열을 올리게 될 수 있다.  

수익은 투자에 많은 비중을 뒀을 때 경영의 선순환이 이뤄진다. 프로 스포츠 구단도 거물급 FA 영입의 중요성 만큼 유망주들의 팜시스템을 잘 갖출수록 명문팀으로 분류된다. 안정된 선수육성을 위해 신인급의 팀 이탈을 막는 제재도 존재한다. 

하지만 공정위는 이번 수정안 권고에서 '계약의 자유'라는 포괄적 개념에만 시선을 가두었다. 자유를 외치다가 생태계 선순환을 위한 최소한의 방어벽을 허물었다. 자칫 질서 파괴로 이어질 공산이 크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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