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대마초 양성' 탑, 의경 악대단 소속 유지할 수 있나
작성일: 2017.06.01 16:47
심재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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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심재걸 기자] 빅뱅의 탑(본명 최승현·30)이 대마초 흡연 혐의로 경찰에 적발된 가운데 의무경찰 악대요원 신분을 유지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경찰청 마약수사계는 1일 탑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 의견을 검찰에 전달했다. 지난해 10월 대마초를 피운 혐의다. 탑 측도 이를 인정하고 "깊이 반성 중에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
탑의 혐의는 검찰 수사를 거쳐 재판으로 넘겨진다. 앞서 경찰의 모발 검사 결과까지 '양성'으로 나오고 당사자도 혐의를 인정하는 터라 처벌을 면할 가능성은 희박해 보인다.
의경 내부 규정 상 징역 1년 6월 이상의 실형을 받으면 징계 처리로 이어진다. 대마초 흡연 행위가 복무 이전의 이뤄진 점에서 유죄가 인정되더라도 징계를 면할 실마리는 있다.
다만 경찰 일각에서 "현재의 홍보담당관실 악대단 소속에서 다른 보직으로 이동 가능성이 있다"는 시선도 있다. 악대 성격상 대외 홍보 영역이 포함돼 방출될 수도 있는 상황이다. 검찰 조사나 법원의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는 현재 상태를 유지한다.
탑은 지난해 10월 제 348차 서울지방경찰청 의무경찰 특기 악대 요원 모집 시험에 응시해 최종 합격했다. 전역일은 2018년 11월 8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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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걸 기자 shim@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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