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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노, 사기-성추행 혐의 징역 1년 6개월 실형 선고…"항소할 것"

작성일: 2017.06.30 11:13 양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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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주노. 사진|스포티비스타 DB
[스포티비스타=양소영 기자] 그룹 서태지와아이들 출신 이주노가 실형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14단독은 30일 오전 이주노의 사기, 강제추행 혐의에 대한 판결 선고기일을 열었다. 이날 재판부는 이주노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강제추행 혐의에 대해 “피고인의 범행이 우발적이었고 추행의 의도가 없다고 하지만 피해자가 추행을 당했다고 한 진술이 매우 구체적이고 일관됐다. 허위로 신고를 한 정황도 없다. 법정에서의 진술 태도 등도 매우 신빙성이 높은 편”이라고 밝혔다.

재판을 마친 이주노는 “강제추행 혐의는 정말 억울하다. 변호사와 합의해서 곧바로 항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주노는 지인에게 사업 자금으로 1억여 원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가 사기죄로 2015년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6월에는 서울 이태원 한 클럽에서 여성 두 명을 강제 추행한 혐의로 불구속 입건됐다. 이주노는 사기 혐의 및 강제 추행 등 두 사건 대한 병합 재판을 진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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