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S] 빅뱅 탑, 1심 집행유예…"새로운 마음으로 살 것"
작성일: 2017.07.20 15:05
문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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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 김지철 부장판사는 20일 마약류 관리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탑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천 원을 선고했다.
김 부장판사는 "최씨가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있고 증거들에 의하면 공소사실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김 부장판사는 양형에 대해서는 "마약류 관련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지배할 뿐 아니라 국민 보건을 해하며 다른 범죄를 유발하는 등 사회 전반에 심각한 악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커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피고인은 국내외 수많은 팬들로부터 사랑을 받아 왔는데도 범행을 저질러 피고인을 믿어온 가족과 팬들을 실망하게 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범행을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는 점,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감안했다"고 설명했다.

공판 종료 후 탑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판결을 받아들이겠다. 잘못을 반성하고 있다"며 "다시는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인생의 교훈으로 삼겠다. 앞으로 새로운 마음으로 살아갈 것"이라고 심경을 밝혔다. 군 복무 문제에 대한 질문에는 "주어진 처분에 따라 국방의 의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탑은 지난해 10월 서울 용산구 자택에서 20대 초반의 가수 지망생 한모 씨와 대마초 2회, 대마액상 2회 등 총 4회에 걸쳐 대마초를 흡연한 혐의를 받는다. 탑은 지난 4월 불구속 입건됐으다. 경찰이 실시한 모발 검사에서는 양성 판정을 받았다. 탑은 지난 29일 열린 첫 공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
탑은 이 사건으로 인해 의경 보직이 해제됐다. 병역법 시행령에 따르면 1년 6개월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 강제 전역 조치를 받는다. 탑은 이보다 낮은 형을 받았기에 남은 520일의 복무 기간을 채워야 한다.
탑은 소속 지방경찰정 심사를 거쳐 재복무 적부 심사를 받게 된다. 적격 판정이라면 재복무, 부적절 판정이면 사회복무요원 혹은 상근예비역 등으로 복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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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지훈 기자 mjh@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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