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탑이 대마 권유"…한서희의 폭로, 선고 결과 영향 끼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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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서희는 23일 방송된 K STAR와 인터뷰에서 "탑이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밝혔다. 한서희는 지난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공판에 출석했는데, 공판 직후 취재진과 만나 "단 한 번도 강제로 (대마초를) 권유한 적이 없으며 전자담배도 내 소유가 아니었다"고 주장했다.
반면, 탑은 지난달 20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선고 공판에서 술을 많이 마신 상태에서 한서희의 권유에 따라 충동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당시 재판부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만 2000원을 선고했다. 탑은 항소하지 않고 재판부의 판결을 받아들였다.
한서희가 탑과 반대되는 주장을 펼쳤지만, 이미 탑의 재판은 끝난 상황이다. 탑의 처벌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는다. 다만 지난 6월 16일 마약류 관리에 의한 법률 위반 혐의로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과 추징금 87만 원, 보호관찰, 120시간 약물치료 강의 명령을 선고받은 한서희의 항소심 선고에는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농후하다.
한서희는 탑과 함께 대마를 흡연했지만 직접 대마를 구입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특히 필로폰보다 환각 효과가 큰 것으로 알려진 향전신성의약품 LSD를 매수, 이를 사용하거나 흡연한 혐의도 받았다. 재판부는 이 때문에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 탑보다 더 무거운 형량을 선고했다. 하지만 한서희가 "탑이 대마초를 권유했다"고 주장하면서 재판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 그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한서희의 형량이 줄어들 가능성이 있다.
한편, 한서희의 주장과 관련해 탑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 관계자는 "한서희의 재판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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