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S] '이혼 소송' 홍상수 감독vs아내, 12월 15일 변론 기일
작성일: 2017.11.10 14:57
이은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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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스타=이은지 기자] 홍상수 감독과 아내 조 모씨의 이혼 재판이 진행된다.
9일 스포티비스타 취재 결과 홍상수 감독과 조 씨의 이혼 재판 변론기일이 12월 15일 오후로 확정된다. 서울가정법원 제 201호 법정에서 진행된다.
홍상수는 지난 해 12월 아내 조 씨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 했다. 합의 이혼이 실패한 후 소송으로 이혼을 하기 위함이었다. 하지만 아내 조 씨는 소장을 받지 않았고, 결국 공시송달을 신청, 법원은 지난 9월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다.
이혼 소송이 공시송달로 진행됨에 따라 변론 기일이 확정됐고, 12월 15일 변론 기일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이혼 재판이 진행될 예정이다.
한편 홍상수 감독과 배우 김민희는 감독과 배우로 호흡을 맞춘 후 지난해부터 불륜설에 휘말렸다. 별다른 입장을 발표하지 않았지만 지난 3월 진행된 영화 '밤의 해변에서 혼자' 언론시사회에 동반 참석, "진솔하게 사랑하고 있다"고 서로의 관계를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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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은지 기자 yej@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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