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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 측 "엑소 무단이탈 타오, 최종 패소 판결…전속계약 유효"

작성일: 2018.03.20 11:00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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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엑소를 탈퇴한 뒤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을 제기한 타오가 최종 패소했다. 제공|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엑소를 탈퇴한 타오가 SM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이 기각됐다.

20SM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5일 대법원은 타오(중국명 황즈타오)가 당사를 상대로 제기한 전속계약 효력 부존재 확인 소송관련 상고심에서 타오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SM엔터테인먼트는 이번 결과는 대법원에서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다고 선언한 것으로, 전속계약의 무효와 문제점 등을 주장한 타오 측의 입장은 201741, 10월 항소에 이어 상고심까지 모두 기각됐다. SM과 타오 사이의 전속계약이 유효하며, 준수해야 함이 더욱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부의 현명한 판결을 환영하며,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아시아 엔터테인먼트 산업의 발전을 위해 계약을 준수하고 신의를 지키는 문화가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더불어 중국은 물론 기타 지역에서도 당사 및 선의의 제휴사들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대응, 한중 양국의 건전한 문화산업 발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20154월 엑소를 탈퇴한 타오는 회사가 일방적,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서 불공정하게 계약을 체결했다고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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