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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진영 측 "믹스나인' 계약 불이행은 갑질"…YG 측 "오해 최소화"

작성일: 2018.06.26 17:31 장우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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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믹스나인' 데뷔 무산을 두고 우진영의 소속사가 YG엔터테인먼트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제공|JTBC

[스포티비뉴스=장우영 기자] ‘믹스나인데뷔가 무산된 가운데 우진영의 소속사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가 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6일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지난 18YG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손해배상 금액은 1000만원으로, 이는 유무형의 손해를 배상받기 위한 것이 아니라 대형 업체의 갑질에서 벗어나 한국 대중문화계가 건전하게 발전하길 바라는 마음에서 청구한 상징적인 금액이다라고 밝혔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저희 연습생 우진영은 JTBC ‘믹스나인에 출연해 평가와 사랑에 힘입어 1위에 올라 데뷔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하지만 YG엔터테인먼트는 종영 이후 두 달 가까이 지난 시점에도 데뷔 준비 및 계획에 대해 전혀 언급하지 않았다언론과 팬들의 비난이 쇄도하자 뒤늦게 톱9의 소속사에 연락을 취해 계약조건 변경안을 제시했다. 이는 자신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일방적 소통 방식으로 기획사들의 내부 의견이 분분해졌고, 결과적으로 제시 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을 트집 잡아 데뷔 무산을 선언했다소속사 의견이 조율되지 않아 데뷔가 무산된 것처럼 포장했지만 정작 그 책임은 소통의 부재와 일방적인 계약 변경을 요구한 YG엔터테인먼트에 있다고 덧붙였다.

해피페이스엔터테인먼트는 “‘믹스나인기획 단계에서부터 종영 후 데뷔 무산에 이르기까지, YG엔터테인먼트는 업계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갑질논란에 시달렸다. 그리고 결국 데뷔 무산이라는 결론을 내리기까지도 무책임한 태도로 시청자들까지 배신했다이번 사건을 통해 업계가 누군가의 갑질로 상처 받는 일이 다시 벌어지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YG엔터테인먼트는 몇 달 전 6곳의 기획사 대표들이 모여 원만하게 협의를 마치고 언론에 발표하며 마무리된 일로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그 중 한 회사가 손해배상 소송까지 제기하는 것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일이다라며 이미 정식 소송이 제기된 만큼 저희도 법률 전문가와 상의해 대응할 예정이며, 법원의 최종 판단을 통해 모든 오해를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믹스나인은 지난해 10월부터 지난 1월까지 JTBC에서 방송된 서바이벌 프로그램으로, 우승팀은 데뷔앨범을 내고 4개월 동안 활동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프로그램 종영 후에도 이렇다 할 데뷔 소식은 없었고,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달 기획사들과 협의 끝에 믹스나인데뷔가 무산됐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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