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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음 쓸만하냐"…'빚투' 촉발 마이크로닷, 사기 피해자 불법녹취 의혹[종합]

작성일: 2019.06.12 11:22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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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래퍼 마이크로닷. 곽혜미 기자 khm@spotvnews.co.kr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빚투'(나도 스타의 가족에게 돈을 떼였다) 논란의 시발점인 래퍼 마이크로닷이 최근 사기 피해자들과 만나 합의를 권하는 과정에서 불법 녹취를 했다고 전해졌다.

10일 중부매일은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부모인 신모 씨 부부의 첫 공판을 앞두고 지난달 18일 충북 제천에 거주 중인 피해자 A 씨를 찾아가 합의를 요구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A 씨는 "마이크로닷이 자신의 친척과 함께 내가 일하는 사무실을 찾아왔다. (마이크로닷이) 합의해 달라고 했지만 결국 거절했다. 이후 마이크로닷 일행이 사무실을 빠져나가고 저도 건물 아래에 창고로 내려왔는데 창고 셔터 너머로 남성 목소리가 들렸다. 마이크로닷 목소리였다"라고 말했다.

이어 A씨는 "마이크로닷이 합의에 실패하자, 자신의 일행에게 '쓸만한 내용 녹음 잘 됐어요?'라고 물었고 일행은 '앞에 건 쓰면 안 돼. 우리한테 불리해'라고 답했다"고 주장했다. 마이크로닷이 불법 녹취를 통해 A 씨의 말실수를 노렸다는 것.

또한 A씨는 "대화 당시 녹음을 한다고 말하지 않았다. 저들이 찾아와 이런저런 얘기하면 우리도 실수 할 것 아니냐. 화를 내거나 '그 돈 안 받는다 같은 말'이다"이라며 "알아보니 서울 유명로펌 변호사를 샀는데 그 로펌 사건 수임료가 기본 1억~2억원은 한다"고 설명했다.

이날 마이크로닷은 모친과 또 다른 피해자 B 씨도 만난 것으로 알려졌다.

B 씨 주장에 따르면 마이크로닷은 돈이 없기 때문에 합의해야 피해 금액 일부라도 받을 수 있다며 합의를 요구했고 피해자들은 이에 대해 '방송 복귀를 위한 언론플레이를 준비하는 것'이라 보고 있다.

▲ 유튜브 '쨈이슈다' 캡처

마이크로닷의 부모 신씨 부부는 20여년 전 충북 제천에 거주할 당시 젖소 농장을 하면서 목축업에 종사하던 주변인들에게 막대한 금전적 손해를 입히고 뉴질랜드로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논란이 불거지자 당초 마이크로닷은 부인했지만, 자세한 상황이 포착되면서 마이크로닷은 시인하고 출연 중이던 모든 방송에서 하차하고 “책임지겠다며 사과했다. 그러나 이후 마이크로닷 부부는 변호사를 고용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를 했고, 귀국 직전까지 피해자들에 합의를 시도한 것으로 알려져 비난을 받았다. 

또한 마이크로닷은 최근 한 유튜브 방송에 외제차를 몰며 “변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하는 모습으로 재차 공분을 샀다. 이 상황이 촬영된 당시는 지난 8일로 마이크로닷의 부모가 뉴질랜드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하자마자 체포된 날이다.

신 씨 부부는 '빚투' 논란 5개월 만인 지난 4월 8일 오후 7시 30분께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사기 혐의로 수배됐던 신 씨 부부는 대기 중이던 경찰에 체포돼 관할서인 제천경찰서로 압송됐다. 이어 마이크로닷의 아버지 신 씨에게는 구속영장이 신청됐고, 어머니 김 씨는 기각됐다. 신씨에 대한 첫 공판은 지난달 21일 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에서 열렸다. 오는 20일 진행되는 두 번째 공판에서는 5명의 증인심문이 예정돼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press@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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