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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김창환 대표, 1심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작성일: 2019.07.05 15:25 강효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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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창환 미디어라인 회장.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에 대한 선고 공판에서 미디어라인 김창환 회장이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5일 오후 2시 상습아동학대 혐의로 구속 기소된 문영일 PD와 아동학대 및 아동학대방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창환 회장, 아동복지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김 회장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김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했으며, 멤버들을 폭행한 문PD에게는 징역 2년의 실형을,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는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지난달 14일 진행된 6차 공판에서 검찰은 김창환 회장에게 징역 8월, 문영일 PD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했다. 또한 미디어라인엔터테인먼트에게는 벌금 2000만원을 구형했다.

김창환 회장은 소속 PD 문영일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더 이스트라이트 멤버인 이석철과 이승현을 상습적으로 폭행하도록 부추기고 묵인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두 사람은 아동학대 혐의로 기소됐다.

▲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 1차 공판에 참석한 이석철(왼쪽), 이승현 형제. ⓒ곽혜미 기자

밴드 더 이스트라이트 폭행 사건은 지난해 10월 이석철과 이승현의 폭로로 불거졌다. 두 사람은 문영일 PD와 김창환 등이 폭행 및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김창환 측은 기자회견을 열고 이석철-이승현 측의 주장을 반박했고, 이석철과 그의 아버지를 특수절도 혐의로 고소하면서 사건이 더욱 커졌다.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bestest@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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