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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등 혐의로 검찰에 약식기소

작성일: 2020.01.03 16:01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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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받은 손석희 JTBC 대표이사. 제공| JTBC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검찰이 프리랜서 기자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 손석희 JTBC 대표이사(64)를 약식기소했다.

서울서부지검 인권·명예보호전담부(부장검사 강종헌)는 3일 손석희를 폭행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 혐의로 약식명령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약식처분은 피의사실과 죄가 인정되나 범죄사실이 경미해 정식재판의 필요성이 없는 경우, 피고인 출석 없이 재판을 진행하는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절차다. 

손석희는 지난해 1월 서울 마포구 상암동의 한 주점에서 손으로 프리랜서 기자 A씨의 어깨와 얼굴 등을 폭행한 혐의로 고소됐다. 경찰은 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한 바 있다. 

A씨는 손석희가 지난 2017년 4월 경기 과천시 한 주차장에서 일어난 교통사고 보도를 막기 위해 JTBC 기자직 채용을 제안했고, 지난해 1월 주점에서 자신을 회유하다가 폭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반면 손석희는 전혀 사실이 아니며 오히려 협박을 당했다고 반박했다.

또한 손석희는 폭행 뿐만 아니라 지난해 9월 피겨스케이팅 코치 B씨의 초등학생 제자 폭행 등 아동학대 의혹이 담긴 영상을 보도하면서 B씨의 얼굴과 이름을 그대로 방송한 혐의(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보도금지의무위반)로도 함께 고발됐다. 

검찰은 업무상 배임, 협박, 명예훼손, 무고 등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없음으로 불기소 처분을 내렸다. 손석희를 고소한 A씨는 공갈미수 혐의로 불구속 구공판(구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공판에 회부하는 것)했다.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mari@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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