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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증상 확진' 청하, 18일 격리해제돼 귀가조치…"당분간 활동중단"[전문]

작성일: 2020.12.21 11:45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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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하. ⓒ곽헤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가수 청하가 지난 18일 격리가 해제됐다.

소속사 MNH엔터테인먼트는 21일 공식 팬카페를 통해 청하의 격리 해제 소식을 알렸다. 소속사는 "청하가 12월 18일 금요일 코로나19 격리 해제 조치 되었음을 안내드린다"고 밝혔다.

어깨 근육 등 부상으로 재활 훈련을 겸해 최근까지 서울 모 스포츠센터를 다닌 청하는 해당 센터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왔다는 소식을 듣고, 선제적 차원에서 검사를 받아 지난 7일 확진 판정을 받았다.

소속사는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부터 18일까지 모두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다"고 설명했다.

이어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귀가하여 집에 머물고 있다"고 했다.

당초 청하는 첫 번째 정규 앨범 '케렌시아'를 발표하고 활동에 들어갈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확진 판정과 확산세 상황으로 당분간 공식 활동은 중단한다. 소속사는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이라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다"고 전했다.

다음은 청하 소속사 입장 전문이다.

청하가 12월 18일 (금), 코로나 19 격리 해제 조치 되었음을 안내 드립니다.

청하는 확진 당일인 12월 7일 월요일부터 18일 금요일까지 총 11일간 생활치료센터에 머물며 치료에 전념해왔습니다.

확진자는 격리 필수 기간 10일을 거쳐야 하며 무증상 확진자의 경우 11일 뒤 격리가 해제된다는 보건당국의 지침에 따라, 무증상 확진자에 해당하는 청하는 입실 11일째인 12월 18일 ‘전파력이 없다’는 소견으로 격리 해제 통보를 받았으며 자택으로 복귀하여 집에 머물고 있습니다.

현재 코로나19의 여파가 더욱 심해짐에 따라 청하의 공식활동은 당분간 중단하고 건강과 안전을 우선으로 위생 관리에 신경 쓸 예정입니다.

당사 또한 앞으로도 보건당국의 방역 지침을 철저히 준수하여 아티스트 및 스태프들의 건강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다시 한번 깊이 사과드리며 추후 건강한 모습으로 인사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u_z@spotv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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