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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학교' CP "피해자와 합의 중"…항소심서 항변

작성일: 2021.09.08 14:34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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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돌학교' 포스터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 엠넷 '아이돌학교' 김모 CP(책임프로듀서)가 "피해자와 합의 중이다"라고 했다.

법조계에 따르면, '아이돌학교' 시청자 투표를 조작해 업무방해 등 혐의를 받는 '아이돌학교' 김 CP와 김모 제작국장 겸 본부장은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김예영 장성학 장윤선 부장판사)에서 열린 항소심 1차 공판기일에서 투표 조작을 인정하면서도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는 1심 주장을 이어갔다.

김 CP 변호인은 "피해자인 CJ ENM과 합의를 마쳤고 실제 피해자로 논의되는 이해인 측과도 합의 중에 있다"며 "사기 피해자(유료 투표자)들에 대해서는 불특정다수에 대한 공탁방법이 마땅치않아 사기 피해액 상당을 보전할 수 있는 공탁방안을 찾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도 "법리적으로 피고인의 업무범위 내의 일이라 회사를 기망해 업무를 방해했다는 공소사실이 성립할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는 업무방해 혐의 적용에 의문을 표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어 "사기죄와 관련해서도 중복 투표, 시간 외 투표는 명백한 증거가 없고 이 사건은 '프로듀스101' 사건과 전혀 내용이 다르다"라며 1심과 같이 주장했다.

김 국장 변호인 역시 "개인 성과내역을 증거로 제출했다"며 "'아이돌학교'와 관계없이 이미 개인 성과를 올렸고 굳이 이 프로그램에서 좋은 결과를 내기 위해 과도한 행동을 할 필요가 없었다"고 했다.

김 CP는 2017년 7월부터 9월까지 '아이돌학교' 시청자들의 투표수를 조작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CP의 상사인 김 국장 역시 투표 조작에 일부 공모한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이 과정에서 '아이돌학교' 출연자 이해인이 실질적인 피해자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김 CP에게 징역 1년을, 김 본부장에게 1000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CP의 범죄 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결심공판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한 김 CP는 1심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냈다. 김 국장 역시 "도덕적으로는 죄송하나 법적인 문제로 법에 어긋나는 행동을 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자신의 무죄를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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