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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모모랜드 데이지, MLD엔터 상대로 일부 승소…法 "미정산금 지급해야"[종합]

작성일: 2021.10.11 13:48 정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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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랜드 출신 데이지.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정유진 기자]모모랜드 출신 데이지(유정안, 22)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법원이 데이지 손을 들어줬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김홍도 판사)은 데이지가 모모랜드 소속사 MLD엔터테인먼트를 상대로 제기한 정산금 지급 소송에서 "7926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모모랜드는 2016년 7월 엠넷에서 방송된 '모모랜드를 찾아서'를 통해 멤버를 선발했고, 당시 방송에 출연했던 데이지는 멤버로 뽑히지 못했지만 그해 9월 MLD엔터테인먼트와 전속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 4월 모모랜드에 합류했다.

당시 프로그램의 최종 멤버가 정해져 있었으며, 프로그램 제작비를 멤버들이 부담했다고 주장해온 데이지는 "계약 체결 5개월 전인 2016년 4월부터 지출한 프로그램 제작 비용을 하는 것은 부당이득"이라고 했다.

반면 MLD엔터테인먼트는 "계약서에서 데뷔 전 발생한 콘텐츠 제작비도 100% 경비 처리하기로 한 만큼 문제없다. 이는 연예계의 관행이기도 하다"고 맞섰다. '모모랜드를 찾아서' 참가자 10명 중 1명이었던 데이지가 당시 총제작비 6억 6000만 원 중 10분의 1을 부담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러나 법원은 데이지의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계약 효력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계약이 성립된 날로부터 발생한다. 계약서상 '데뷔 전'의 의미도 전속계약을 체결한 날로부터 시작된다. 연예계 관행이라고 볼 뚜렷한 증거도 없다"고 했다.

이밖에도 MLD엔터테인먼트가 데이지에게 정산하지 않은 금액 1300만 원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다만, '계약 위반과 매니지먼트 의무 불이행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며 데이지가 함께 요구한 위자료 1000만 원에 대해선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MLD엔터테인먼트가 법원의 판결에 불복, 항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해져, 또 한 번의 법적 공방이 예고된 상황이다.

앞서 데이지는 활동하지 않았던 2016년 정산 내역에 7000만 원에 가까운 빚이 있었다며 지난해 2월 이후 활동을 중단, 현재까지 소속사와 갈등을 이어가는 중이다.

모모랜드는 활동을 중단한 데이지와 탈퇴한 연우·태하를 제외하고, 6인조로 재편해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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