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보미, 상간녀인가 피해자인가…위자료 소송 향방에 쏠리는 관심[이슈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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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SBS 연예뉴스 보도에 따르면, 20대 여성 B씨는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 출신 30대 방송인 A씨가 자신의 남편 C씨와 2년 가까이 부적절한 관계를 이어와 가정을 깨뜨렸다며 A씨에게 위자료 5000만 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해당 기사를 접한 누리꾼들은 스포츠 방송사 아나운서에서 배우로 전향한 이력과 30대라는 단서로 A씨의 정체를 좁혀갔다. 이 과정에서 황보미가 A씨로 언급되면서, 황보미는 삽시간에 '상간녀'로 낙인찍히며 비난을 샀다.
이에 C씨는 이날 스포츠경향과의 인터뷰를 통해 해명에 나섰다. C씨는 황보미와 교제할 때부터 자신이 기혼자임을 숨겼다고 했다. 이를 위해 혼인관계증명서도 위조했다고. C씨는 "황보미도 교제 내내 내 혼인 사실을 몰랐고, 소장을 받고서야 알게 됐다"며 "내 이기심으로 아내와 황보미 씨에게 피해를 준 것 인정한다"고 전했다.
황보미의 소속사 비오티컴퍼니 측 역시 스포티비뉴스에 "이날 보도된 전 남자친구의 인터뷰 내용은 사실"이라고 밝혔다. 이어 "(황보미와 전 남자친구가) 2년 가까이 사귀었다고 하는데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이러한 허위사실 유포에 법적으로 대응할 것이며, 전 남자친구에게도 정신적 피해보상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B씨는 C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B씨 측 대리인 VIP법률사무소 김민호 대표 변호사는 스포티비뉴스에 "A씨가 B씨 남편이 유부남인 것을 몰랐다고 발뺌할 수 있으나 거짓말을 밝힐 증거를 확보하고 있다. 재판을 통해 진실을 가릴 것"이라고 밝혔다.
대중의 의견은 분분하다. 황보미가 C씨의 거짓말에 속은 것도 모자라 B씨에게 소송까지 당한 피해자로 봐야한다는 시선이 있는가 하면, 황보미가 B씨에게 '추하다'라는 내용의 메시지를 보낸 의도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그에게 책임을 묻는 반응 역시 존재한다.
이 사안의 쟁점은 황보미가 교제 당시 C씨의 혼인 여부를 알고 있었냐는 것이다. 이를 둘러싸고 B씨와 황보미, C씨의 주장은 극명히 엇갈리고 있어 진실 공방이 불가피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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