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천 키워드 키워드 기준 i금일 기준 많이 본
뉴스 기사의 키워드 수집

'아이돌학교' 조작 CP, 항소심도 실형…징역 1년→8개월 '감형'

작성일: 2022.01.26 16:12 강효진 기자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보통
  • 크게
  • 아주 크게
▲ 엠넷 아이돌 학교. 제공ㅣ엠넷
▲ 엠넷 아이돌 학교. 제공ㅣ엠넷

[스포티비뉴스=강효진 기자] 엠넷 오디션 프로그램 '아이돌 학교'를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엠넷 프로듀서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형량은 감형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8-1부는 26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 모 책임프로듀서(CP)의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개월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기획제작국장 겸 본부장 대행 김모 씨는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1심과 달리 김CP와 공범 관계가 인정돼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 받았다.

김CP 등은 '아이돌 학교' 당시 시청자 유료 투표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서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시청자들의 생방송 투표를 조작함으로써 시청자들에게 재산적 손해는 물론이고 상당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며 "아이돌 지망생인 출연자에게도 심각한 상처를 줬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예상보다 저조한 시청률과 화제성으로 유료 문자투표 수가 생각보다 낮게 나오자 회사의 손해를 막기 위해 범행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또한 "실질적으로 가장 큰 피해자로 보이는 출연자 A씨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으나, A씨는 아직 방송사나 PD와 전혀 대등하지 않은 관계이기에 합의 의사를 양형에 반영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많이 본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