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근과 우크라이나 간 '가짜 사나이' 로건 "경솔했다, 처분 기다리는 중"[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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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가짜 사나이'에 출연해 유명세를 탄 로건(김준영)이 이근 전 해군특수전전단 대위와 함께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것에 대해 사과했다.
로건은 18일 자신의 SNS에 "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했다"라며 "저의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라고 밝혔다.
로건은 이근과 함께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우크라이나에 체류했고, 부친의 암 수술이 3월 18일 예정돼 3월 16일 귀국한 상태다.
그는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저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했다"라고 뉘우쳤다.
이어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하여는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해 경찰 조사 시 모두 인정했다"며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했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다"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사건과 관련해 저에게 주시는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제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고민하겠다"라며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큰 수고와 염려를 하였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린다"라고 재차 사과했다.
로건은 지난 3월 우크라이나로 무단 출국한 이근의 동행인 사실이 뒤늦게 알려져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이근은 총 5명의 일행과 함께 우크라이나로 떠났고, 로건을 포함한 2명이 지난달 16일 한국으로 돌아온 상태다. 서울경찰청은 이근, 로건 등 5명을 여권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전 지역에 여행경보 4단계(여행금지)를 내렸다. 정부 허가 없이 여행경보 4단계가 발령된 나라에 방문, 체류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다음은 로건의 글 전문이다.
안녕하세요. 김준영입니다.
저의 행동으로 국가와 사회에 큰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고개 숙여 사과드립니다.
최근 언론을 통해 알려진 바와 같이, 저는 허가 없이 우크라이나에 입국하면 안된다는 점을 알면서도 이근 중대장과 함께 우크라이나에 입국하였습니다. 우크라이나에는 3월 6일부터 3월 14일까지 체류하였고, 3월 18일 아버지 암 수술이 예정되어 있어 3월 16일 귀국하였습니다. 이후 경찰에서 성실히 조사를 받았고, 현재는 검사님의 처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대한민국 법률을 위반하여 경솔하게 행동하였다는 점을 잘 알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 알려진 사람임에도 신중하게 행동하지 않았고, 특히 지켜야 할 가정이 있는 사람으로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현재 수사 중인 혐의에 대하여는 도움을 주시는 변호사님과 상의하여 경찰 조사 시 모두 인정하였습니다. 경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며 많은 반성을 하였고, 앞으로는 대한민국 법질서 테두리 내에서 우크라이나를 도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지 신중하게 고민하겠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과 관련하여 저에게 주시는 모든 조언과 비판을 겸허히 수용하고, 이를 통해 어떻게 하면 제가 더욱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고민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로 인해 큰 수고와 염려를 하였을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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