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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前빅뱅' 승리, 불명예 전역처리…여주교도소 이감→내년 2월 출소

작성일: 2022.06.08 16:35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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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빅뱅 승리.  ⓒ곽혜미 기자
▲ 빅뱅 승리.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국군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그룹 빅뱅 출신 가수 승리(이승현, 32)가 실형이 확정되면서 전역 처리와 함께 민간교도소로 이감된다.

9일 군에 따르면 육군본부 인사사령부는 최근 대법원 판결로 징역 1년 6개월이 확정된 승리를 전역처리(전시근로역 편입)했다. 이에 따라 승리는 현재 수감 중인 경기 이천시 국군교도소에서 가장 가까운 민간교도소인 여주교도소로 이감된다. 

병역법 시행령 제136조에 따르면 병사 신분으로 1년 6개월 이상 징역 또는 금고의 실형을 선고받은 자는 전시근로역에 편입하도록 돼 있다.

대법원 1부는 지난달 26일 열린 상고심 기일에서 승리, 검사 측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2심의 징역 1년 6개월을 확정했다. 대법원의 원심 확정으로 승리는 여주교도소에서 2023년 2월까지 수감될 예정이다. 

승리는 2015년 12월부터 이듬해 1월까지 클럽 등을 위한 투자유치를 받기 위해 대만, 일본, 홍콩 등 해외 투자자에게 수차례에 걸쳐 성매매를 알선하고, 직접 성매수를 한 혐의를 받았다. 

클럽 버닝썬의 자금 5억 원 상당을 횡령하고, 미국 라스베이거스 호텔 카지노에서 상습적으로 도박을 하면서 22억 원 상당을 사용한 혐의도 있다. 또한 주점에서 지인들과 술을 마시던 중 다른 손님과 시비가 붙자 배우 박한별의 남편인 유인석 전 유리홀딩스 대표를 통해 조폭을 동원, 위협을 가한 혐의도 있다. 

승리는 지난해 8월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으나 이후 "처벌이 너무 무겁다"라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로 절반으로 감형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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