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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변호 광고에 박효신 사진 쓴 법무법인…2심도 "3000만원 배상"

작성일: 2022.07.08 15:48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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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수 박효신. 제공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 가수 박효신. 제공ㅣ글러브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성범죄 사건을 변호해준다는 광고를 하면서 가수 박효신의 사진을 무단 게재한 법무법인이 2심에서도 3000만 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항소8-3부(부장판사 김양훈 윤웅기 양은상)는 박효신이 A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법무법인이 3000만 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1심 판결을 유지했다. 

A법무법인은 2019년 성범죄전문센터를 홍보하면서 '형사전문 신상공개 방어' 등의 문구가 포함된 광고를 게재했는데, 이 광고를 통해 '성공사례 100선' 등의 문구와 함께 박효신의 사진이 노출됐다. 

이 광고는 2019년 9월 29일부터 10월 16일 사이 148만 1787회 노출됐고, 클릭수는 2579회였다. 박효신 측은 사진 삽입에 항의했고, 법무법인은 광고를 중단하고 사과했다. 

이후 박효신과 소속사는 법무법인이 박효신의 퍼블리시티권, 재산권,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법무법인을 상대로 각각 4000만 원과 1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1심에서는 법무법인이 박효신의 초상권, 명예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연예인의 사진이 성범죄 관련 법률서비스 광고에 사용될 경우 대중은 그 연예인이 성범죄 연루 전력이 있는 것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아주 높다"라고 판단했다. 

재산 손해액은 2000만 원, 위자료를 1000만 원으로 산정해 박효신에게 3000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소속사의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소속사는 항소하지 않았고, 박효신과 법무법인이 판결에 불복해 재판이 2심까지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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