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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용석 꼬드김에 넘어가" 김부선, 이재명 상대 3억 손해소 취하

작성일: 2022.07.11 12:27 정서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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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 김부선. ⓒ스포티비뉴스DB
▲ 배우 김부선. ⓒ스포티비뉴스DB

[스포티비뉴스=정서희 기자] 배우 김부선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상대로 제기한 3억 원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취하했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김부선의 소송대리인 장영하 법무법인디지털 변호사는 8일 서울동부지법에 소 취하서를 제출했다.

앞서 김부선은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이재명 의원 민사소송 취하해 주려고 한다. 나는 처음부터 민사소송을 반대했고, 강용석 변호사는 이런 절차가 꼭 필요하다고 날 설득했다. 난 꼬임에 넘어갔다"고 적었다.

이어 "강용석은 나를, 나는 강용석을 이용하려 한 정치적 사심만 가득했던 것 같다. 나는 오래전 이재명을 만났고 좋아했고 잊었다. 오래전이고 지난 일이다"면서 "이 의원은 패자이므로 민사소송을 취하해주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부선은 2018년 9월 28일 이재명 의원(당시 경기도지사)으로부터 허언증 환자로 몰려 명예훼손을 당했다고 주장하며 3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김부선은 2007년 이재명과 처음 만나 15개월가량 불륜 관계를 맺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재명은 "양육비 문제를 상담할 일이 있어 집회 현장에서 몇 차례 우연히 만난 것이 전부"라고 반박했다.

김부선의 소 취하에 따라 민사 사건의 피고인 이재명 의원 측이 소 취하서를 수령한 뒤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소송은 자동 종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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