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호♥' 김지민, 개그계 군기 폭로 "때리는 문화 있었다…1년간 화장도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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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정혜원 인턴기자] 코미디언 김지민이 과거 개그계에 있었던 '괴롭힘 문화'에 대해 털어놨다.
김지민은 27일 미디어 엔터테인먼트 그룹 IHQ의 OTT(온라인 동영상 서비스) ‘바바요(babayo)’에 업로드 된 ‘킹 받는 법정’ 5회에서 "군기 문화는 개그계도 심했다"고 밝혔다.
김지민은 고정 패널인 동아일보 기자 출신 정혜진 변호사(IHQ 법무실장·상무), 판사 출신 신중권 변호사와 직장 내 괴롭힘을 주제로 대화를 나누던 도중 “예전에는 개그계에 때리는 문화도 있었다고 한다”며 “밤이라도 선배들이 부르면 나갔어야 했다”고 말했다.
이어 “집합이라는 문화도 있었다. 코미디언이 된 이후에는 1년 동안 화장도 못했다. 1000명 중 11명에 뽑히려고 열심히 노력했고, 그렇게 해서 코미디언이 됐는데 이랬다”고 말해 충격을 안겼다.
이날 방송에서는 직장 내 갑질의 범위, 처벌 조항,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한 내용을 다뤘다.
정혜진 변호사는 “피해를 입은 경우 일단 증거를 잘 모아야 한다. 결국은 증거 싸움”이라며 “자신의 음성이 담기는 녹취를 비롯해 일기 형식으로 어떠한 일이 있었는지 자세히 기록하는 것도 중요하다. 증언해줄 수 있는 동료 확보도 도움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신중권 변호사는 “주변 동료들이 어떻게 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며 “’내가 안 당했으니까’라는 입장이 아니라 본인도 피해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한다”고 꼬집었다.
김지민은 방송 말미 입법 제안을 통해 “갑질 문제가 발생했을 시 조치를 취하지 않는 사용자에게 과태료 최대 1억원을 부과해달라”며 “피해자가 원상 복귀할 수 있게 회사에서 1억원 보상도 하게 하자”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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