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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혜성 음주운전, 적발된 것만 했을까…측정거부는 처벌 가중"

작성일: 2022.10.13 21:20 공미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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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창원(왼쪽), 신혜성 ⓒ곽혜미 기자
▲ 표창원(왼쪽), 신혜성 ⓒ곽혜미 기자

[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표창원 범죄과학연구소 소장이 음주측정을 거부하다 현행범으로 체포된 그룹 신화 멤버 신혜성에 대해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며 의문을 제기했다.

표창원 소장은 12일 자신이 진행하는 MBC 표준FM ‘표창원의 뉴스하이킥’에서 신혜성을 언급하며 “음주 측정은 당연히 협조해야 할 운전자의 의무인데 이걸 거부할 경우 처벌받는다. 워낙 음주 측정을 안 하면서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을 피하려고 하던 사람들이 많다 보니까 조항이 신설됐다"고 설명했다.

이어 음주 측정 거부가 웬만한 실제 음주운전보다 형량이 높다며 "음주 측정을 거부하면 징역 1~5년 혹은 벌금 500만~2000만 원 형을 받을 수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표창원 소장은“신혜성 씨가 일단 음주 측정을 거부했다는 것 자체가 범죄를 구성하고 법정에서 재판을 받을 때도 결국 채혈을 하든 어떤 식으로든 음주 측정이 된다"며 "음주 측정 거부는 음주운전 처벌에 대한 가중요소가 된다”고 강조했다.

표창원 소장은 신혜성이 음주운전 적발이 두 번째라는 점을 짚으며 강하게 비판했다. 신혜성은 신씨는 2007년 4월에도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 혈중알코올농도는 당시 기준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97%였다.

표창원 소장은 "이들이 재범했을 때 과연 '적발된 것만 했을까'라는 의문이 든다"고 지적했다.

음주운전을 반복해서 저지르는 이들의 심리도 분석했다. 표창원 소장은 “음주를 하게 되면 자신감이 평소보다 높아지고, 위험에 대한 경계심이 낮아지게 된다"면서 "'나는 괜찮아', '이 정도는 안 걸릴 거야' 이런 헛된 자신감과 운전에 문제가 없을 거라는 생각 때문에 재범을 하게 된다"고 말했다.

한편 신혜성은 11일 오전 1시 40분쯤 서울 송파구 탄천 2교에서 도로교통법상 음주 측정 거부 혐의로 체포됐다. 또 당시 신혜성이 운전한 차량이 도난 접수된 타인의 차량으로 확인돼 더 충격을 안겼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신혜성의 음주측정 거부, 차량 절도 혐의에 자동차 불법 사용 혐의까지 추가 인지해 집중 수사 중"이라며 "수사 마무리 후 검찰 송치 유무를 결정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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