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연 가족도 피해자…'땅 개발' 속여 2500억 챙긴 일당 검찰 송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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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개발 불가능한 토지를 개발될 것처럼 속여 비싼 값에 팔아 수천억 원을 챙긴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기획부동산 업체 대표 등 관계자 20여 명을 24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농지법 위반 등 혐의로 검찰에 재송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서울 송파구, 강동구를 비롯해 강원도 원주, 경기도 평택 등에 있는 땅과 관련해 미공개 개발 정보를 알고 있다고 속여 피해자 3000여 명에게서 매매대금 명목으로 2500억 여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이 홍보한 땅은 비오톱(도심에 존재하는 특정 생물의 서식공간) 등 절대보전지역으로 지정돼 실제로는 개발이 불가능한 곳이었다.
경찰은 지난해 7월 피해자들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관계자 10여 명을 검찰로 넘겼다. 그러나 같은 해 12월 서울중앙지검이 보완 수사를 요청하면서 해를 넘겨 사건을 수사해 다시 검찰로 송치했다.
피해자 중에는 그룹 소녀시대의 멤버 태연도 포함됐다. 태연의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기 전 지인이었던 기획부동산 업체 직원으로부터 이야기를 듣고 태연 명의로 땅을 샀다가 약 11억 원의 피해를 입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후 태연은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떨어져 살았던지라 앞으로 남은 삶은 제가 일하고 생활하는 위치와 좀 더 가깝게 자주 만날 수 있는 곳에 저희 가족의 보금자리를 마련하는 게 제 바람이었고 가족들만의 스폿(장소)을 만드는 게 제 꿈이었다"라며 "가족들 동의하에 부모님 두 분이서 직접 두 눈으로 확인하시고 저와 같은 꿈을 그리며 움직이고 결정지은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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