래퍼 우버데프, 女 탈의실 불법 촬영 '혐의없음' "내년 '쇼미'에서 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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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여자 탈의실 불법 촬영 의혹을 받았던 래퍼 우버데프가 혐의없음 처분을 받았다.
서울 송파경찰서는 지난 2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반포 등) 혐의를 받은 우버데프의 사건에 대해 검찰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경찰은 증거 불충분으로 우버데프에 대해 혐의없음을 통지했다.
우버데프는 '혐의없음'이 적힌 경찰의 수사 결과 통지서를 공개하고 "내년 '쇼미'에서 봅시다"라고 활발한 활동을 예고했다.
우버데프는 2021년 2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폭행 및 협박, 모욕죄 등의 혐의로 고소당했다.
소장을 접수한 A씨는 우버데프가 2020년 6월 제주도의 한 리조트에서 뮤직비디오를 찍을 당시 20대 초반 여성 모델 2명이 사용하던 탈의 공간에 소형 카메라를 몰래 설치했다고 주장했다.
반면 우버데프는 뮤직비디오 촬영차 A씨와 제주도에 방문한 것은 사실이나 일정 조율 과정에서 분량 문제로 촬영 무산이 결정됐고, 문제가 된 '몰카' 역시 자신이 뮤직비디오 감독의 장비를 이리저리 만지다 화장대 위에 올려둔 것 뿐이며, 카메라를 올려 둔 장소가 여성 탈의실도 아니었다고 해명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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