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훈, 친자 낳은 前여친에 책임은 커녕…1억원 손배소→결국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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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티비뉴스=공미나 기자] 그룹 유엔(UN) 출신 김정훈이 임신중절을 종용했다고 주장한 전 연인을 상대로 1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패소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7일 이데일리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3일 서울중앙지법 민사90단독(부장판사 김현석)은 김정훈이 전 연인 A씨를 상대로 낸 1억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김정훈 측은 A씨가 임신 사실로 수 차례 협박하고 연락을 두절했거나 임신 중절을 강요했다는 허위 사실을 유포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정훈 측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 주장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봤다.
또한 재판부는 A씨가 SNS를 통해 태아 및 임신테스트기 사진을 올리며 김정훈을 언급하는 등의 행위를 불법행위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사람의 법적 다툼은 2019년, 김정훈이 TV조선 리얼리티 연애 프로그램 '연애의 맛'에 출연하던 중 전 여자친구 관련 사생활 논란에 휩싸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A씨는 김정훈이 임신 중절을 강요했으며, 약정한 돈 900만원을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김정훈은 피소 보도 사흘 만에 공식입장을 내고 "아이가 친자일 경우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로부터 2개월 후인 2019년 4월 A씨가 소를 취하했고, 김정훈은 방송 활동을 중단했다.
그러나 김정훈은 돌연 2020년 9월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결국 패소하게 됐다.
한편 A씨는 2020년 6월 김정훈을 상대로 서울가정법원에 출산한 아이가 김정훈의 친자임을 확인한다는 내용의 인지청구 소송을 냈고, 2022년 4월 아이가 김정훈의 친자임을 인지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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