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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만vsSM, 첫 법정 공방…"1인 프로듀싱이 문제?"vs"회사 성장 못해"

작성일: 2023.02.22 14:56 장진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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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제공|SM엔터테인먼트
▲ 이수만 전 총괄 프로듀서. 제공|SM엔터테인먼트

[스포티비뉴스=장진리 기자] 이수만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 창업자 겸 전 총괄 프로듀서와 SM 현 경영진이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의 적법성을 두고 법정 싸움에 들어갔다.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김유성 수석부장판사)는 이수만이 SM을 상대로 낸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금지 가처분 신청과 관련한 첫 심문기일을 열었다. 

이수만은 SM이 카카오에 제3자 배정 유상증자 형태로 1119억 원 상당의 신주 및 1052억 원 상당의 전환사채를 발행해 지분 9.05%를 넘기기로 하자 이에 반발하며 가처분 신청을 제기한 바 있다. 

첫 심문 기일에서는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 목적을 두고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이수만 측은 SM이 경영권 분쟁에서 승리하기 위한 지배권 방어 목적을 위해 신주와 전환사채를 위법하게 발행했다고 주장했고, SM 측은 경영상 필요한 조치였다고 반박했다. 

이수만 법률대리인인 법무법인 화우는 "상법상 신주 발행은 기존 주주 배정이 원칙"이라며 "최대주주를 몰아내거나 지배권을 약화하기 위한 제3자 신주 배정은 위법"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SM 현 경영진은 이수만의 지금까지의 공에 대해서는 눈 감고 큰 문제가 있다고 한다"라며 "멀티 프로듀싱 체제가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다고) 1인 프로듀싱 체제가 문제가 되냐. 어느 것이 좋고 어떤 게 나쁜 건 아니라고 본다"라고 했다. 

반면 SM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은 "이수만이 이 가처분으로 유지하려는 것은 오랫동안 부당하게 징수해왔던, 거의 통행세나 다름없는 사익수취 구조"라며 "이래서는 회사가 도저히 성장할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SM의 시장 내 지위는 과거 1위에서 2위, 3위로 계속 하락하고 있다. 플랫폼과 제휴 협력은 단순한 필요의 문제가 아니라 이제는 그 자체가 선도해나가지 않으면 의미가 없는 트렌드이자 전쟁"이라며 "경쟁사처럼 제작 센터를 여러 개 설립하고 레이블을 다양하게 두면서 다수의 프로듀서와 디렉터가 창작 역량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체계와 틀을 회사가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자금은 최소 5000억 원 이상"이라고 경영상 이유로 신주 및 전환사채 발행은 필수였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자료가 있다면 28일까지 제출해달라고 요청했다. 가처분 결정 시기는 따로 언급하지 않았으나, 이수만 측이 내달 6일까지 신청 결정을 희망하고 있어 추후 검토하겠다는 뜻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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